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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지정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인정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법령해석과-3276]  ·  2016.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법상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소득세법상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S요약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된 후, 남은 부분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접도구역이 아닌 부분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접도구역 #도로법 #비사업용토지 #소득세법 #국세청 해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법령해석과-3276]  ·  2016. 10.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법령해석과-3276](2016.10.14)
  •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일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가 도로법상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는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로서, '접도구역 지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접도구역 외 부분에서 사실상 건축이 곤란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것만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령상 명확히 규정된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토지 취득 후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된 토지의 범위 및 기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가능한 상세 사유(건축허가 제한 등)
  • 도로법 제49조: 도로 관리청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 및 금지·제한 행위 규정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접도구역의 범위, 허용되는 예외 행위 명시
사례 Q&A
1.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도로법상 접도구역 지정은 소득세법령상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 해당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도로에 일부 수용된 후 남은 토지가 접도구역이면 양도소득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제한만으로 양도소득세상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별도 제한 사유(건축허가 제한 등) 없이는 예외 적용이 불가합니다.
3.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까요?
답변
접도구역 외 부분만으로 건축이 곤란해도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의 특별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외사유가 아니라고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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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취득 전 또는 취득 후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남은 부분의 토지만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730 대지 641㎡를 2003.11.6. 취득하였고, 취득 전 전소유자가 2003.5.29. 개발행위(근린생활시설)허가를 득하였고,

 - 2003.10.24. 개발행위(근린생활시설)허가자를 현 소유자(질의자)로 변경하여 통보받음

○ 641㎡ 중 288㎡는 2012.7.9. 수용되고, 나머지 353㎡(이하 ⁠‘쟁점토지’라고 함)을 2016.4.29. 양도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용도지역》

취득

면적(㎡)

지목

재산세

용도

경기 화성 비봉 자안리 7301)

대지 641㎡

2003.11.6. 취득

⇨일부수용 후 잔여토지 ⁠(대지) 353㎡

 ①2492)

대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계획관리지역

 ② 943)

③ 10

     1) 전소유자 개발행위(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득함(2003.5.29.)

        개발행위(근린생활시설)허가자를 질의자로 변경하여 통보 받음(2003.10.24.)

     2) 1999.2.11. 접도구역으로 지정 고시됨

     3) 경기도 고시 제2013-5027호(2013.2.20.)

        「도로법」 제49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접도구역으로 지정

2. 질의내용

(질의1) 토지 취득 전 또는 취득 후 도로법에 따라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 쟁점토지 1필지 중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면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 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 ④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도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ㆍ시설기준ㆍ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14.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법령해석과-3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