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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유권해석

도시재생과-451  ·  2015.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함이 명확히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의 보상 규정이 적용되어, 장애물 이전·제거 등에 대한 손실 보상에도 해당 법령이 준용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51  ·  2015.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2015.2.27.) 공식 회신
  • 민간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역시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장애물의 이전·제거 등 손실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보상절차는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따라야 함을 다시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민간 시행 포함)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토지보상법 적용이 전제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의 범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열거
  •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공익사업에 포함
  • 토지보상법 제85조: 장애물 등의 이전·제거에 관한 손실보상 근거 및 보상절차 명시
  • 도시개발법 제2조: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환지 및 수용방식 모두 포함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의 2015년 2월 27일자 회신에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 제8호를 근거로 민간이 시행해도 공익사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민간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도 토지보상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민간이 시행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도 손실보상 등에서 토지보상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범위에 명시되어 있어, 민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 적용 시 장애물 손실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장애물 등의 이전·제거 관련 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85조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근거하여, 환지방식에도 동일하게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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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사업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 2015.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이 시행할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하는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등 에 대한 손실의 보상은「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바,「토지보상법」 제4조 제8 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27. 도시재생과-4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