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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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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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51, 2015. 2.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이 시행할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 하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등 에 대한 손실의 보상은「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바,「토지보상법」 제4조 제8 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