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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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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5, 2015. 6.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등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기 위한 토 지소유 자 등의 실제 주 소지 파악 을 위한 주민 등록표 등 의 열람방 법?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 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 도록 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의 열람ㆍ교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 청의 협조 가능 여부를 협의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