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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 개인정보 열람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1405  ·  2015.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민등록표 등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 목적의 주민등록표 열람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법령에서 해당 열람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등록법령에 따른 소관 행정청과의 협조 가능 여부를 별도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주민등록표 열람 #개인정보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05  ·  2015. 06. 0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문서번호 도시재생과-1405(2015.6.2.)
  • 주민등록법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등 자료의 열람은 다른 법령에 요청 근거가 있을 시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1항에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 청구 권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구역 지정 제안 단계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의 열람·교부는 별도의 도시개발법령상 직접적 근거 규정이 부재하므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과 협의를 통해 협조 가능 여부를 검토하셔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도시개발법령만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해당 행정청과 협의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가능
  • 도시개발법 제72조 제1항: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면 등기소나 관계 행정기관에 서류 열람·복사·교부 청구 가능
  • 도시개발법령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 부존재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 주소지를 주민등록표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만으로는 주민등록표 열람이 직접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에 주민등록표 열람 관련 별도 규정이 없으며,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행정청과 협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시 토지소유자 동의서 목적 주민등록표 열람 절차는?
답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열람 근거가 없으면 직접 열람이 어렵고, 행정청과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명확한 법령근거가 있을 때에만 열람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3. 도시개발사 업 시행자는 관계 기관에 토지 등 소유자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답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목적에 필요한 경우 서류 열람·복사 청구가 가능하지만, 구역 지정 제안 단계에서의 주민등록표 열람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2조 제1항 및 구체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행정청 협조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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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5, 2015. 6.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등을 위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받기 위한 토 지소유 자 등의 실제 주 소지 파악 을 위한 주민 등록표 등 의 열람방 법?

【회답】

「주민등록법」제29조 제2항에서는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 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 도록 정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제72조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의 열람ㆍ교부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 청의 협조 가능 여부를 협의하실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2. 도시재생과-14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