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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292, 2014.12.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토지를 매입하여 비주거용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갑'과 시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을'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건물을 공동신축하여 공동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갑과 을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공동사업약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음
- 갑과 을은 공동사업 참여사로서 모든 원가를 7:3의 비율로 분담하며 사업정산시 이익 및 손실 또한 7:3의 비율로 귀속․분담
- 토지 매수를 위한 초기 출자금 총액은 7:3의 비율로 분담(7:3 토지 지분 등기)
- 본 사업과 관련된 매출에 대하여 7:3 비율로 분담
-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공동사업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양 당사자의 기 지출된 사업비는 7:3으로 정산
○ 갑은 직영 및 도급을 통해 분양을 수행하며, 을은 직영 및 도급을 통해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갑과 을이 투입한 원가는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지분별로 부담함
2. 질의내용
○ 사업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공동사업자를 등록하여 해당 사업자번호로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별도의 공동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함
(을설) 부가가치세 세원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매입세액불공제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5-부가-1638[부가가치세과-20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