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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부설주차장의 건축법상 용도분류 유권해석

건축정책과-152  ·  202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주된 건축물과 동일 대지가 아닌 인근 부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용도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인근 부설주차장 #건축법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법 #부속건축물 #용도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52  ·  2022. 01. 0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2, 2022.1.6.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인근 부설주차장이 주된 건축물과 동일 대지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 건축법상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가목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속용도와 부속건축물의 정의(시행령 제2조 제12호, 제13호)는 동일 대지 내 설치를 전제로 하므로, 인근 부지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필수인 용도로서 각 목에서 정한 용도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부속건축물이란 동일 대지 내 주된 건축물의 이용이나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가목: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의 용도 구분
  •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규정
사례 Q&A
1. 인근 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동일 대지 내가 아닌 인근 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주차장은 부속용도가 아니며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부설주차장이 주된 건축물과 다른 대지에 있으면 부속건축물인가요?
답변
주된 건축물과 동일 대지가 아닌 경우 부속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따라 부속건축물은 동일 대지 내에 설치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주차장법상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상 자동차관련시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인근 부지에 설치된 경우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인근 부설주차장을 자동차관련시설로 용도분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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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인근설치부설주차장의 용도분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52, 2022. 1. 6.,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을「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에 따른 주차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르면 ⁠“부속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각 목(가~라,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2호에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이 주된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된 동일 대지 내에 부수되지 않고 인근 부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경우 ⁠[별표 1] 제20호 가목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1. 06. 건축정책과-1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