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특수관계법인 임직원 전출입 퇴직급여 처분 방법

서면-2015-법인-2234[법인세과-1817]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 임직원 전출 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에 인계할 경우 전출법인의 해당 퇴직급여 손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으로 인계할 경우,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만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전출법인은 인계시점에 지급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손금처리 가능합니다.
#특수관계법인 #임직원 전출 #퇴직급여상당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전출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234[법인세과-1817]  ·  2016.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2234[법인세과-1817], 2016-07-12
  • 전출법인은 임직원이 전입법인에 전출되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될 때, 임직원 인계 시 지급한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충당금 부족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입법인은 전출법인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으나, 인수한 금액을 제외한 추가부담분만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 근속 연수 통산 및 퇴직급여 산정 근거는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계, 전입법인 지급 약정이 필요한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례 및 법령(법인세법 제33조, 시행령 제44조, 시행규칙 제22조, 기본통칙 33-60…2)에 따라 동일한 입장이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계상한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3항: 특수관계법인 간 근무기간 합산 시 퇴직급여 안분 방법 및 손금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4항: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손금 처리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인수·인계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구체화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전입법인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계하고 근속기간 합산 약정이 있는 경우 전출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2. 전출법인이 임직원 퇴직급여를 전입법인에 인계할 때 손금처리는?
답변
인계한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 후, 부족액이 있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퇴직급여충당금 초과분은 손금산입이 가능함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에 전출된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승계합니까?
답변
임직원 인계 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현금 등으로 인계할 경우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및 선행 사례들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절차가 반복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전출, 전입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각각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과「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에 임원(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사용인의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임직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 전액 중 전출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제외한 부담분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전출법인은 임직원을 전입법인에게 인계함으로써 해당 임직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전입법인에게 지급한 임직원의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의 임직원이 특수관계법인으로 전출하고 해당 임직원의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으로 인계함

○ 전출한 임직원이 전입 법인에서 현실적인 퇴직을 하기 전 전출법인은 폐업 상태임

2. 질의내용

○ 임직원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전출하고 해당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인계할 경우 전출법인의 해당 퇴직금 손금처리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과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 법기통 33-60…2【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국세46522-93, 2003.06.18

  외국인 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음.

(질문)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근로자가 해외관계회사(벨기엘소재 E법인)의 한국지점으로 전출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법칙”) 제22조 제1항의 직ㆍ간접 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에 해당되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외국인 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 2008.01.28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실관계) A개인기업체의 기업주 甲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B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甲은 A개인기업체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을 B법인으로 이동발령(전출)하여 근무시키되, 전출하기 전까지의 A개인기업체에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상당액을 B법인으로 인계시키고 종업원이 B법인에서 최종 퇴직시에는 A개인기업체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함.

(질문)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직ㆍ간접출자관계 법인간의 전출입시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이46017-11194, 2003.06.23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76, 2007.05.08

 법인(이하 ⁠‘전출법인’이라 함)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함)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ㆍ입 시점에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전입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201, 1994.04.26

 사용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퇴직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때에는 퇴직금은 근속년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동 퇴직금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477, 1993.02.26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감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인계한 경우 양수법인 및 양도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하여 계상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5-법인-2234[법인세과-18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