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1.「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85조의 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1.05. 신청인(갑)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000-0번지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개업
- 2000.10.10. 갑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000-0번지 토지․건물을 매입함
- 2011.02.01. 갑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000-0번지 토지․건물을 매입함
- 2012.04.30. 갑은 보유하고 있던 위 2개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주)□□□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
- 2012.07. 갑은「조세특례제한법」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월과세적용 신청서를 제출
- 2015.11.09. (주)□□□은 사업장 이전을 위해 당초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모두 양도하여 당초 이월과세한 양도소득세 납부사유 발생
- 당초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가 중복으로 과다계상되어 있어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액보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늘어남
- 당초 신고한 내역과 수정 후 금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
구 분 |
부동산(인천 남동구 소재) |
||
|
당 초 |
수 정 |
차 이 |
|
|
양도차익 |
609,730 |
747,266 |
137,535 |
|
이월과세액 |
241,892 |
297,906 |
56,014 |
○ 질의내용
1)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으나 2015년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착오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소신고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더 납부해야 될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어떤 가산세인지 질의
2)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장을 인천 남동공단에서 인천 학익동으로 이전할 경우 「조특법」85조의 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질의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제47조의 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국세기본법」제47조의 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9조의 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 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85조의 8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2009. 2. 4. 신설)
2. 기존공장 양도가액 중 신규 공장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9. 2. 4. 신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법원, 심판, 심사, 예규)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59(2015.04.30)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과다신고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소득세법」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한 경우 경정결정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해당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641(2014.06.25)
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외)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의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19. 서면-2015-부동산-2580[부동산납세과-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