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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자격과 소유권 변동시 조합원 인정 여부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변동사항을 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조합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자격 #토지소유자 #등기부 #소유권변동 #변동사항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07  ·  2015. 06.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2015.6.3.)
  •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해당 시행지구 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여부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상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규정과 등기부에 근거한 소유권 변동의 효력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 즉, 변동사항 신고 여부보다는 등기부 등재 여부가 조합원 자격 판단의 핵심 기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조합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로 정함
  • 부동산등기법: 조합원 자격은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토지소유 변동 신고를 안 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은 등기부 등재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근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와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등기부 기준 소유권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 변동 신고가 누락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부상 소유권이 인정되면 조합원 자격 불인정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회신에 따라 신고 미이행이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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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유권이 변동된 토지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07, 2015.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구획정리 조합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 자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부동 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등재된 자)인 경우라면 해당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3. 도시재생과-14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