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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보상휴가 퇴직 시 수당 지급과 소멸시효 기산점

근로개선정책과-7212  ·  2013.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사용 보상휴가를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수당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해당 수당의 발생 시점은 퇴직일이며, 채권의 소멸시효도 퇴직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상휴가제 #미사용 보상휴가 #퇴직 수당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7212  ·  2013. 11. 2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11.26.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 간에 도입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갈음한 휴가를 적치·분할 사용하는 중, 미사용 보상휴가를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이 발생하는 시기는 퇴직시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해당 수당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도 퇴직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 노사 합의에서 미사용 보상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조건이 중요하며, 재직 중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한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 발생 규정
  • 민법 제166조: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일반 원칙
사례 Q&A
1. 보상휴가제 미사용분 수당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답변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노사 합의로 퇴직 시 수당 지급 시에는 퇴직일이 발생 시점이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2. 퇴직 시 지급하는 보상휴가 수당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퇴직 시에 미사용 보상휴가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보상휴가 수당을 퇴직 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수당의 발생 시점은 퇴직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미사용 보상휴가를 수당으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노사 간 합의로 퇴직 시 미사용 보상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노사 합의’로 퇴직 시 수당 지급 조건을 전제로 하며, 일반적으로 재직 중 미사용분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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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7212, 2013. 11.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언제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노사 간 도입하기로 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에 갈음한 휴가는 재직 중 적치 분할하여 사용키로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 퇴직 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시기는 퇴직시이고 이에 따른 채권의 시효도 퇴직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26. 근로개선정책과-72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