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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 변경 가능 여부(수입국 품목번호 기준)

관세청 2015. 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시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품목번호(HS) 기준으로 환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이 품목번호(HSK)임을 명확히 하며, 수입국 품목번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분류된 HSK 기준만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닌 HSK의 경우에는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간이정액환급 #관세환급 #HSK #품목번호 #수입국 HS #개별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9. 23.

  • 관세청 2015. 9. 2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간이정액환급의 적용기준은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별로 정해져 있으므로, 수입국의 품목번호(HS)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번호(HSK)의 경우에는 개별환급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수입국에서 일반 탄소강에 해당되나 우리나라에서는 합금강으로 분류될 시에도 우리나라의 HSK 기준에 따라 판단함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습니다.
  • 간이정액환급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HSK 기준을 따라야 하며, 상이할 경우 기업은 개별환급 방식을 이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16조(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와 기준을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간이정액환급의 운영 및 적용요건 명시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이 품목번호(HSK)로 정해져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간이정액환급 기준은 반드시 HSK 품목번호인가요?
답변
네, 간이정액환급 기준은 반드시 우리나라 HSK 품목번호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 경위에 따라 환급률표 적용은 HSK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수입국 HS코드와 우리나라 HSK가 다르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수입국 HS분류와 우리나라 HSK가 다르더라도 우리나라 HSK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면 개별환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수입국 분류와 관계없이 우리나라 HSK 기준만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닌 품목은 어떻게 환급받나요?
답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닌 HSK 품목개별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지정되지 않은 HSK의 경우 개별환급으로 안내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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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5. 9. 2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 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HS code 분류상 합금강으로 분류됨 - 일반강(7216.33-3000)은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20원,합금강인 보론강(7228.70-1010)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님 ㅇ 수입국의 분류상 일반 탄소강에 해당되어도 우리나라에서 합금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 - 수입국과 다른 품목번호로 수출하는 경우 고객사와 분쟁 발생 가능 질의사항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기준을 품목번호(HSK)가 아닌 수입국 제품 규격 ⁠(수입국 HS)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의 대상과 환급률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출물품 품목번호(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번호(HSK)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5. 09. 23. 관세청 2015. 9.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