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자 산정방법 유권해석

주택정비과-1691  ·  2015.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개최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주민총회 개의와 의결 요건에 필요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당시 동의자와 승인 이후 동의서를 제출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동의자산정 #주민총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원회동의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691  ·  2015. 06.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91(2015.6.5.)
  •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총회 개의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출석자 기준에는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되나, 출석기준의 ‘추진위원회 동의자’ 수 산정 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당시 동의자와 승인 이후 동의서를 제출한 자 모두 포함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주민총회 개의 및 의결 기준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동의자 산정은 승인 신청 시점과 승인 완료 후 추가적인 동의자 모두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1항: 주민총회는 특별규정 없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승인 이후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의자 범위에 포함됨
사례 Q&A
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당시 동의자와 승인 이후 동의서를 제출한 자 모두 동의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운영규정과 법령에 따라 추가 동의자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민총회 출석 기준에 미동의 토지소유자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주민총회 출석자에는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포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1691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도 동의자 수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승인 이후 동의서를 제출한 자도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운영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근거해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691, 2015. 6.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

【회답】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 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와 시장ㆍ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5. 주택정비과-16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