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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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공사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유권해석

서면-2015-부가-1538[부가가치세과-229]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낙찰업체로부터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시공사가 부담한 공사비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시공사에 다시 발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시공사가 공동으로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각 지분비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등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실제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적정하게 세금계산서를 분할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해석입니다.
#아파트공사 #공동공급 #시공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지분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538[부가가치세과-229]  ·  2016.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1538[부가가치세과-229] (2016-02-02)
  •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사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동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대표 명의(입주자대표회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동매입의 구성원인 시공사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및 제15항에 근거하며, 실제 비용을 부담한 주체별로 공급가액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례(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도 동일한 취지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표사가 각 구성원에게 그 지분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동업자 조합·공동도급 등 공동공급에 제14항 준용
  • 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유권해석: 공동공급의 대표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사례 Q&A
1. 아파트와 시공사가 공동 발주한 공사에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분할 발급하나요?
답변
공동 발주 시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각 구성원에게 지분비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및 유권해석(2016-02-0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 일부를 시공사에 재발행해도 되나요?
답변
시공사의 실제 비용 부담분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매입의 구성원별로 세금계산서 분할이 허용된다는 기존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3. 공동공사 대금 중 시공사 부담분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답변
시공사가 부담한 공사대금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926 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적용례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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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 아파트 시공사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동매입의 구성원인 해당 아파트 시공사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시공사의 외벽 균열하자보수공사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임

  ○ 공사대금은 시공사의 균열 하자보수공사 대금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고,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공사대금은 아파트에서 부담함

2. 질의내용

  ○ 공사 낙찰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갑설) 총 공사대금 중 시공사가 부담하는 균열하자보수공사대금은 시공사에 발급하고 나머지는 아파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을설) 낙찰업체는 총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파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아파트는 시공사가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시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2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2. 서면-2015-부가-1538[부가가치세과-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