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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내 펀드 지분매각 소득의 과세 구분 및 기준

사전-2022-법규소득-0088[법규과-1621]  ·  202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해외 펀드 지분을 매각하여 거주자가 수취한 금원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계좌간 이체 등으로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본 건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인으로 보지 않는 조합의 구성원별 이익분배가 확인될 경우 각 구성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펀드 지분매각 #해외펀드 과세 #집합투자기구 이익 #배당소득 #동업기업 과세특례 #임직원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088[법규과-1621]  ·  2022. 05. 25.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088[법규과-1621](2022-05-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을 계좌간 이체,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각 구성원별로 분배비율이 확인된다면 각 구성원별로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 일부 구성원분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과세의무가 있습니다.
  • 동업기업 과세특례(조특법 100조의14~18)를 적용받는 국내 투자 펀드(PEF) 임직원조합의 경우, 각 구성원에게 배분된 소득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실제 펀드, 조합, 지분구조, 영업방식 등이 위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지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각이익 과세기준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과세원칙 규정
  • 소득세법 제2조: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별 소득 분배 시 과세 원칙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16, 18, 21조: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단체의 지분양도세 및 배분소득 과세 규정
사례 Q&A
1. 해외 집합투자증권(외국펀드) 지분 매각 시 소득세 과세유형은?
답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각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내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펀드(PEF) 지분 양도 시 과세방법은?
답변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지분 양도소득은 구성원에게 분배되고, 각 구성원은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제100조의18, 제100조의21 및 동 시행령 규정에서 동업기업 과세특례 펀드의 지분양도는 각 동업자별로 소득 귀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법인 아닌 단체(조합) 구성원이 펀드 지분 매각소득을 분배받을 때 과세원칙은?
답변
법인으로 보지 않는 조합으로서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각 구성원별로 확인된다면 구성원 각각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의무를 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3조, 구성원별 분배가 명확할 때 각 구성원에게 소득이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쟁점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본 건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쟁점2>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거주자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들의 업무집행사원인 AAA유한회사의 투자담당 임원이며,

  -TTT 법률에 따라 설립된 면제유한책임조합인 BBB Fund IV, L.P.(이하 ”BBB Fund“) 및 이와 유사한 일련의 해외 투자조합들의 유한책임조합원임

 ○[질의1(해외 투자 관련)] KKK Fund IV, L.P.(이하 ”Fund IV“)는 TTT 법률에 따라 설립된 면제유한책임조합으로서, 해외의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동북아시아에 투자하는 글로벌 사모펀드임

  -질의인은 TTT 법률에 따라 설립된 면제유한책임조합인 BBB Fund를 통해 Fund IV의 한국 외 투자에 참여하고 있음

  -BBB Fund에는 신청인과 같은 AAA 유한회사의 임직원들과 일본, 중국, 홍콩에 소재한 KKK의 투자인력들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각 투자인력이 BBB Fund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금원의 출자를 약정하고, Fund IV가 투자를 실시할 때마다 일정한 금원을 BBB Fund에 출자하는 형태임

-BBB Fund는 Fund IV의 업무집행조합원인 KKK IV, GP, L.P(이하 ⁠“Fund IV GP“)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Fund IV GP를 통해 Fund IV에 출자하며, Fund IV GP가 Fund IV로부터 투자금 및 그에 대한 이익을 회수하거나 성과보수의 분배를 받는 경우 이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BBB Fund 출자지분 소유자가 분배받을 수 있는 금원에는 ①Fund IV의 해외투자 건에서 피투자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 ② 피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 ③ Fund IV의 운용실적에 따라 Fund IV GP가 수동적동업자(LP)에 우선하여 분배받는 이익에 해당하는 성과보수가 포함됨

 ○BBB Fund는 소득령§26의2②에 명시하고 있는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BBB Fund의 지분은 자본시장법§279①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인은 BBB Fund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일부를 ⁠‘21.00.00. 00,000,000$에 매각하였음

 ○[질의2(국내 투자 관련)] 질의인을 포함한 AAA 유한회사 소속 투자인력은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KKK IV 임직원 조합(이하 ⁠“임직원 조합”)을 결성하여 한국에 설립된 PEF인 KKK IV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4호 PEF”)에 투자하고 있음

   * 4호 PEF는 조특법§100의14∼§100의26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음

  -4호 PEF에 대한 AAA 유한회사 소속 투자인력의 투자는 Fund IV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인력의 책임투자”를 구현하기 위함으로, 각 한국 투자인력은 임직원 조합에 가입하면서 일정 금원의 출자를 약정하고, 4호 PEF가 투자를 실시할 때마다 일정한 금원을 임직원 조합을 통해 4호 PEF에 출자하는 형태임

  -임직원 조합은 조합규약과 조합장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의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고 있음. 임직원 조합의 4호 PEF에 대한 출자는 조합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출자금 납입을 받아 이루어지며, 임직원 조합이 4호 PEF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해서도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되고 있음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4호 PEF의 동업자인 임직원 조합은 ⁠‘21.00.00. 동업기업의 지분을 0,000,000$에 매각하고, 질의인을 포함한 조합 구성원들에게 지분매각에 따른 소득을 분배함

2. 질의내용

 ○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른 펀드의 지분매각으로 거주자가 수취한 금원의 소득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⑨ 제8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 【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5. 사전-2022-법규소득-0088[법규과-1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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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내 펀드 지분매각 소득의 과세 구분 및 기준

사전-2022-법규소득-0088[법규과-1621]  ·  202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해외 펀드 지분을 매각하여 거주자가 수취한 금원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계좌간 이체 등으로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본 건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법인으로 보지 않는 조합의 구성원별 이익분배가 확인될 경우 각 구성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펀드 지분매각 #해외펀드 과세 #집합투자기구 이익 #배당소득 #동업기업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0088[법규과-1621]  ·  2022. 05. 25.

  •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0088[법규과-1621](2022-05-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을 계좌간 이체,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각 구성원별로 분배비율이 확인된다면 각 구성원별로 소득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 일부 구성원분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 과세의무가 있습니다.
  • 동업기업 과세특례(조특법 100조의14~18)를 적용받는 국내 투자 펀드(PEF) 임직원조합의 경우, 각 구성원에게 배분된 소득은 구성원별로 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실제 펀드, 조합, 지분구조, 영업방식 등이 위 법령 요건에 부합하는지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각이익 과세기준 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과세원칙 규정
  • 소득세법 제2조: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별 소득 분배 시 과세 원칙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16, 18, 21조: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단체의 지분양도세 및 배분소득 과세 규정
사례 Q&A
1. 해외 집합투자증권(외국펀드) 지분 매각 시 소득세 과세유형은?
답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명의변경, 실물양도 등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서 외국 집합투자증권 매각이익을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내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펀드(PEF) 지분 양도 시 과세방법은?
답변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지분 양도소득은 구성원에게 분배되고, 각 구성원은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제100조의18, 제100조의21 및 동 시행령 규정에서 동업기업 과세특례 펀드의 지분양도는 각 동업자별로 소득 귀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법인 아닌 단체(조합) 구성원이 펀드 지분 매각소득을 분배받을 때 과세원칙은?
답변
법인으로 보지 않는 조합으로서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각 구성원별로 확인된다면 구성원 각각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의무를 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13조, 구성원별 분배가 명확할 때 각 구성원에게 소득이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쟁점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본 건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쟁점2>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합이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조합의 구성원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거주자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들의 업무집행사원인 AAA유한회사의 투자담당 임원이며,

  -TTT 법률에 따라 설립된 면제유한책임조합인 BBB Fund IV, L.P.(이하 ”BBB Fund“) 및 이와 유사한 일련의 해외 투자조합들의 유한책임조합원임

 ○[질의1(해외 투자 관련)] KKK Fund IV, L.P.(이하 ”Fund IV“)는 TTT 법률에 따라 설립된 면제유한책임조합으로서, 해외의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동북아시아에 투자하는 글로벌 사모펀드임

  -질의인은 TTT 법률에 따라 설립된 면제유한책임조합인 BBB Fund를 통해 Fund IV의 한국 외 투자에 참여하고 있음

  -BBB Fund에는 신청인과 같은 AAA 유한회사의 임직원들과 일본, 중국, 홍콩에 소재한 KKK의 투자인력들이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각 투자인력이 BBB Fund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금원의 출자를 약정하고, Fund IV가 투자를 실시할 때마다 일정한 금원을 BBB Fund에 출자하는 형태임

-BBB Fund는 Fund IV의 업무집행조합원인 KKK IV, GP, L.P(이하 ⁠“Fund IV GP“)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 Fund IV GP를 통해 Fund IV에 출자하며, Fund IV GP가 Fund IV로부터 투자금 및 그에 대한 이익을 회수하거나 성과보수의 분배를 받는 경우 이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BBB Fund 출자지분 소유자가 분배받을 수 있는 금원에는 ①Fund IV의 해외투자 건에서 피투자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 ② 피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 ③ Fund IV의 운용실적에 따라 Fund IV GP가 수동적동업자(LP)에 우선하여 분배받는 이익에 해당하는 성과보수가 포함됨

 ○BBB Fund는 소득령§26의2②에 명시하고 있는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BBB Fund의 지분은 자본시장법§279①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인은 BBB Fund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일부를 ⁠‘21.00.00. 00,000,000$에 매각하였음

 ○[질의2(국내 투자 관련)] 질의인을 포함한 AAA 유한회사 소속 투자인력은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KKK IV 임직원 조합(이하 ⁠“임직원 조합”)을 결성하여 한국에 설립된 PEF인 KKK IV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4호 PEF”)에 투자하고 있음

   * 4호 PEF는 조특법§100의14∼§100의26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음

  -4호 PEF에 대한 AAA 유한회사 소속 투자인력의 투자는 Fund IV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인력의 책임투자”를 구현하기 위함으로, 각 한국 투자인력은 임직원 조합에 가입하면서 일정 금원의 출자를 약정하고, 4호 PEF가 투자를 실시할 때마다 일정한 금원을 임직원 조합을 통해 4호 PEF에 출자하는 형태임

  -임직원 조합은 조합규약과 조합장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의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고 있음. 임직원 조합의 4호 PEF에 대한 출자는 조합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출자금 납입을 받아 이루어지며, 임직원 조합이 4호 PEF로부터 수령한 금원에 대해서도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되고 있음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4호 PEF의 동업자인 임직원 조합은 ⁠‘21.00.00. 동업기업의 지분을 0,000,000$에 매각하고, 질의인을 포함한 조합 구성원들에게 지분매각에 따른 소득을 분배함

2. 질의내용

 ○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른 펀드의 지분매각으로 거주자가 수취한 금원의 소득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의 전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의 분배비율만 확인되거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확인되는 부분: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2. 확인되지 아니하는 부분: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상장지수증권의 지수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⑨ 제8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법인세법」제2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 【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의 최초 지분가액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의 개시일) 현재의 동업기업의 출자총액에 해당 동업자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증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에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상속ㆍ증여받는 경우: 지분의 매입가액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지분의 시가

  3.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금액을 배분받는 경우: 소득금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포함한다)

 ③ 법 제100조의2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그에 따라 감액조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와 금액을 말한다.

  1. 동업기업의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일 현재의 자산의 시가

  2. 동업기업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지분의 양도일 또는 상속ㆍ증여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

  3. 동업기업으로부터 결손금을 배분받는 경우: 결손금의 금액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지분가액 조정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면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제100조의23의 경우에는 제2호보다 제3호 또는 제4호를 먼저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액조정

  2.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액조정

  3. 제2항제3호에 따른 증액조정

  4. 제3항제3호에 따른 감액조정

 ⑤ 제3항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는 경우 지분가액의 최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3.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5. 사전-2022-법규소득-0088[법규과-1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