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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원재료 제품 관세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3. 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땅콩(낙화생)을 사용해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극대화된 분말제품을 제조·수출하면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수입한 땅콩(낙화생)을 원재료로 하여 분말화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수출품은 환급특례법령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 및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환급 #땅콩 #낙화생 #수입원재료 #분말제품 #환급특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9. 17.

  • 회신 주체·출처 : 관세청 2013.9.17. 유권해석
  • 땅콩(낙화생)을 수입하여 해당 원재료를 분말화한 물품을 제조·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령상 환급대상수출 및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 등 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 환급대상 수출 및 환급대상 원재료의 정의와 요건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 환급 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수입 땅콩을 원재료로 수출용 분말제품을 만들면 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한 땅콩을 원재료로 분말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에 해당하여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관련 고시에 따라 땅콩을 원재료로 한 수출제품을 제조·수출한 경우 조건 충족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관세 청구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을 위해서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고시에 정한 구체적 요건이 환급의 전제가 됨을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관세 환급 관련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구체적인 관세 환급 요건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공식 사이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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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농산물(땅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3. 9.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농산물(땅콩)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의 환급가능 여부

낙화생(땅콩)*을 수입하여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극대화된 분말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HS 제1202호, 기본 40%(추천 40%, 미추천 230.5%)

【회답】

회신내용 : 땅콩(낙화생)을 수입하여 해당 원재료를 분말화 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후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령에 의한 환급대상수출 및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고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조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정하는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09. 17. 관세청 2013. 9.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