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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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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3.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원자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관련법령 개정 연혁
원자재 소요량(가소요량, 확정소요량)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기관을 알고 싶고, 만일 관련법규가 없으면 언제 어떻게 개정(폐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 1997년 환급특례법 개정 이전에 관세환급에 적용한 소요량제도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소요량증명제도로서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은 시ㆍ도지사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소요량을 실사한 후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1996.12.30. 환급특례법 개정시에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량을 업체가 스스로 책정하도록 하는 자율소요량제도로 전환(2000.1.1.전면시행)하였음. 따라서 현재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기준소요량 고시 및 고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발급하는 소요량증명제도는 관세환급을 위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환급특례법에 따라 업체 스스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자율소요량제도가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