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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관련 법령 개정 연혁 안내

관세청 2013. 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자재 소요량증명서의 발급기관 변화와 관련 법령 개정 연혁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원자재 소요량증명서의 발급기관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에 대해 설명합니다. 1997년 이전에는 시·도지사가 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이후 자율소요량제도로 전환되어 현재는 관세환급에 시·도지사의 증명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원자재 소요량증명서 #자율소요량제도 #관세환급 #기준소요량 #시도지사 #대외무역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3. 14.

  • 관세청(2013.3.14.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회신입니다.
  • 1997년 환급특례법 개정 이전에는 대외무역법상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시·도지사가 업체 자료 및 실사를 토대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 1996년 12월 30일 환급특례법 개정 시 자율소요량제도가 도입되어, 업체가 직접 수출물품의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제도가 전환되었습니다.
  • 해당 자율소요량제도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관세환급 목적의 소요량증명서 발급 제도가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재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기준소요량 고시 및 시·도지사 발급 소요량증명서는 관세환급을 위한 용도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기준소요량 미고시 품목의 소요량증명서 발급은 시·도지사 관할
  •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요량 실사 및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 규정
  • 관세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 1996.12.30. 개정: 자율소요량제도 도입 및 2000.1.1. 전면 시행
  • 환특법 시행령: 환급 대상 원자재 소요량 산정 방법 및 적용 범위
  • 자율소요량제도: 업체가 직접 수출물품 소요량을 산정하는 제도
사례 Q&A
1. 원자재 소요량증명서는 현재 누가 발급하나요?
답변
현재는 별도의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소요량을 산정합니다.
근거
1996년 환급특례법 개정과 2000년 전면 시행으로 자율소요량제도가 도입되어 업체가 직접 산정하게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과거에는 소요량증명서를 어떤 기관이 발급했나요?
답변
과거에는 시·도지사가 업체 자료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근거
1997년 이전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기준소요량 미고시 품목의 소요량증명서를 시·도지사가 발급했다고 회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소요량증명제도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자율소요량제도가 도입되어, 더 이상 시·도지사 발급제도가 관세환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996년 12월 30일 환급특례법 개정 및 2000년 1월 1일 전면 시행에 따라 관세환급 목적의 소요량증명서 발급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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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자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관련법령 개정 연혁

 ⁠[관세청, 2013. 3.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원자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관련법령 개정 연혁

원자재 소요량(가소요량, 확정소요량)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기관을 알고 싶고, 만일 관련법규가 없으면 언제 어떻게 개정(폐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회신내용 : 1997년 환급특례법 개정 이전에 관세환급에 적용한 소요량제도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소요량증명제도로서 기준소요량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은 시ㆍ도지사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소요량을 실사한 후 소요량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1996.12.30. 환급특례법 개정시에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량을 업체가 스스로 책정하도록 하는 자율소요량제도로 전환(2000.1.1.전면시행)하였음. 따라서 현재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기준소요량 고시 및 고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발급하는 소요량증명제도는 관세환급을 위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환급특례법에 따라 업체 스스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자율소요량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03. 14. 관세청 2013. 3.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