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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영농상속재산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자 : 2016. 3. 1.
○피상속인은 2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던 자로 총 10필지의 농지를 경작하여 왔음
○상속인은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영농사실 없음) 자녀, 총 2명의 상속인이 있음
○10필지의 농지 중 2필지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고, 나머지 8필지는 영농에 종사하던 상속인이 상속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영농에 종사하던 상속인이 8필지의 농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할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공제】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상속증여-3375[상속증여세과-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