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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소득 구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판정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31[법령해석과-1537]  ·  2016.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후 일부 임대하다가 전체를 개발·건축허가 받은 뒤 일괄 양도하는 경우, 발생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부동산 매매 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사업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횟수, 개발·조성 유무, 거래 상대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매매 #사업소득 #양도소득 #부동산개발 #사업자등록 #반복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31[법령해석과-1537]  ·  2016. 05.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31[법령해석과-1537], 2016-05-11
  •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성 여부에 의하며, 이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의 일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취득 및 보유현황, 개발 또는 조성 유무, 양도 횟수와 규모, 태양, 거래 상대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목적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임대업, 개발행위, 사업자등록 변경, 건축허가 등 일련의 행위가 일시적·우발적 양도가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적 활동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단일 토지 및 건물 일괄 양도가 사업적 의도·행위에 근거해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다면 양도소득으로 각각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건설업·부동산업·임대업 등에서 발생하는 계속적·반복적 영리활동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매매업의 업종분류 기준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토지·건물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
  •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은 사업의 계속성·반복성·목적성 등 제반사항을 토대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부동산 개발 후 일괄 양도 시 소득 구분 기준은?
답변
사업의 계속성·반복성·목적성 및 부동산 취득·보유·개발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사업성에 대한 사회통념 판정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강조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영업업종이 다를 때 소득 구분은?
답변
단순히 사업자등록의 업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와 영업내용이 사업 활동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서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영위업종의 일치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장기간 임대 후 개발·양도한 부동산 소득은 어떤 소득인가?
답변
임대 후 개발허가와 양도가 사업적 목적과 반복성을 띤다면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각각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가 소득구분의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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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의 매매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양도의 사업성 여부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성 여부의 판단은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초 토지의 취득 내역

  - 2005.5.27 임야 등 10필지 매입

  - 2005.9.8 연접 공장용지 6필지 매입

 ○토지 구입후 개발현황

  - 2005.12.31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 2006.7.7 3개의 소형 건물 건축 후 임대

   * 상기 토지에 지하3층 지상4층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임야가 보전녹지로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어 건축 규모가 축소됨

  - 2015.1.27 토지 개발하기 위해 건축허가 득함(근린생활시설 10개동, 창고 2개동 및 지하 2층 판매시설)

  - 2015.9월 사업자등록 사항 정정 ⁠(부동산매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 2016.2.29 토지와 기존 소형건물 3개동을 일괄하여 양도

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다른 경우 어느 업종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선정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성실신고확인제도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 토지 일부에 건물을 건설하여 10년 가량 임대하다가 전체 토지를 개발하기로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한 경우

  - 당해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소득의 구분에 대해 질의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출처 : 국세청 2016. 05. 11.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131[법령해석과-15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