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이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이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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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2024-자본거래-3004(2024.12.24.) |
[세목]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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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자본거래관리과-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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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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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취득의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출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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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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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이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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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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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이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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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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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은 벤처기업 A(’18.6. 설립, 19.10.벤처기업 확인)에 투자함
① ’19.12. 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A가 발행한 전환사채 취득
② ’23.2.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
③ ’23.12. 보통주 양도
④ ’24.2.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
2. 질의내용
○전환사채 전환으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②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2.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이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이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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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24-자본거래-3004(202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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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이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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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서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이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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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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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갑은 벤처기업 A(’18.6. 설립, 19.10.벤처기업 확인)에 투자함
① ’19.12. 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A가 발행한 전환사채 취득
② ’23.2.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
③ ’23.12. 보통주 양도
④ ’24.2.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
2. 질의내용
○전환사채 전환으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벤처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출자일까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②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서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업
2.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3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를 1천5백만원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