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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일

사전-2025-법규법인-0068[법규과-1387]  ·  202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상감자 결의일과 상법 제354조 기준일의 주주가 동일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였고, 결의일 주주와 상법 제354조 기준일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상감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결의일 #상법 제354조 #기준일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068[법규과-1387]  ·  2025. 06. 24.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068[법규과-1387](2025-06-24) 회신에 따름.
  • 유상감자 결의일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 기준일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회신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유상감자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함.
  • 관련 법령법인세법 실시령에 따라 감자 등기일이 아닌 주식등변동이 확정된 결의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점을 명확히 함.
  • 상법상 모든 절차를 이행한 유상감자라도, 결의일과 기준일 주주가 다르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기한까지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 실제 소유자 및 변동내역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소각·감자 결의일과 기준일 주주가 같으면 결의일을 의제배당 시기로 규정
  • 상법 제354조: 기준일의 주주 결정 방식에 대한 규정
  •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및 누락시 가산세 부과
사례 Q&A
1.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유상감자 결의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결의일 주주기준일 주주가 같은 경우 결의일이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2. 유상감자 결의일과 기준일의 주주가 다를 경우에도 결의일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두 날의 주주가 다르다면 상법 제354조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결의일과 기준일 주주가 다른 경우 기준일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유상감자 관련 주식변동사항 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제출 또는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2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누락, 불명확 작성 시 액면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함에 따라 사업연도 중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상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음

 ○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결의가 ’24.12.5.에 있었으며 상법상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25.1.7.에 감자등기가 이루어짐

’24.12.5.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유상감자 결의

’24.12.6. 채권자 이의신청 및 주권제출 신문공고 및 개별최고 발송

’25.01.7. 감자대상 주식매입, 주권제출기간 만료 및 등기접수

  

2. 질의내용

○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변동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출처 : 국세청 2025. 06. 24. 사전-2025-법규법인-0068[법규과-1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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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일

사전-2025-법규법인-0068[법규과-1387]  ·  2025.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상감자 결의일과 상법 제354조 기준일의 주주가 동일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였고, 결의일 주주와 상법 제354조 기준일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상감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결의일 #상법 제354조 #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법인-0068[법규과-1387]  ·  2025. 06. 24.

  • 국세청 사전-2025-법규법인-0068[법규과-1387](2025-06-24) 회신에 따름.
  • 유상감자 결의일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 기준일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회신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유상감자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함.
  • 관련 법령법인세법 실시령에 따라 감자 등기일이 아닌 주식등변동이 확정된 결의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점을 명확히 함.
  • 상법상 모든 절차를 이행한 유상감자라도, 결의일과 기준일 주주가 다르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기한까지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 실제 소유자 및 변동내역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소각·감자 결의일과 기준일 주주가 같으면 결의일을 의제배당 시기로 규정
  • 상법 제354조: 기준일의 주주 결정 방식에 대한 규정
  •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및 누락시 가산세 부과
사례 Q&A
1.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유상감자 결의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결의일 주주기준일 주주가 같은 경우 결의일이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2. 유상감자 결의일과 기준일의 주주가 다를 경우에도 결의일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두 날의 주주가 다르다면 상법 제354조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결의일과 기준일 주주가 다른 경우 기준일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유상감자 관련 주식변동사항 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제출 또는 누락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5조의2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누락, 불명확 작성 시 액면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함에 따라 사업연도 중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상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음

 ○ 유상감자 관련 주주총회 결의가 ’24.12.5.에 있었으며 상법상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25.1.7.에 감자등기가 이루어짐

’24.12.5.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유상감자 결의

’24.12.6. 채권자 이의신청 및 주권제출 신문공고 및 개별최고 발송

’25.01.7. 감자대상 주식매입, 주권제출기간 만료 및 등기접수

  

2. 질의내용

○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변동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기준일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출처 : 국세청 2025. 06. 24. 사전-2025-법규법인-0068[법규과-1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