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외전출자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불가

서면-2024-법규국조-2773  ·  2025.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상 납부유예를 받은 후 세무조사 등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그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외전출자가 이미 납부유예를 받은 이후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이 발생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생겼을 때,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부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국외전출자 #납부유예 #증액경정 #추가납부세액 #국세청 해석 #소득세법 제118조의16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국조-2773  ·  2025. 07. 24.

  • 국세청 서면-2024-법규국조-2773(2025-07-24) 회신에 따르면,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이미 받은 이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에는 별도의 납부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6(납부유예)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초기 납부유예와는 별개로 과세관청의 추가 산정분에 대한 납부유예 허용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최초 신고분에 대해서만 납부유예를 적용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하는 증액경정분(가산세 포함)은 납부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상 실무에서는 해당 증액세액을 증액통지에 따라 통상적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외전출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118조의16: 국외전출자가 납세담보 등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납부유예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제4항: 납부유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명시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 신고·납부, 가산세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신고 방법 및 경정청구, 보유현황신고 등 절차 안내
사례 Q&A
1.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 후 세무조사로 추가세액이 발생하면 납부유예가 되나요?
답변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세무조사 등으로 추가된 추가납부세액은 별도 납부유예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서 증액분에 대한 납부유예 허용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합니다.
2. 국외전출세 증액경정분도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액경정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소득세법상 추가 납부유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서면-2024-법규국조-2773 회신에서 증액분에 대한 별도 납부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과세관청이 국외전출세를 증액할 경우 납부 방법은?
답변
증액세액증액 경정 통지에 따라 일반적인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존 납부유예는 최초 신고분에만 적용되며, 증액분은 즉시 납부 대상임을 관련 유권해석이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A주식회사의 대주주로, ’24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였으며, ’25년 중 국내에 재입국한 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임

 ○ 질의인은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후 납부유예 신청을 할 예정임

2. 질의요지

 ○국외전출세를 신고하고 납부유예를 받은 이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액을 증액경정할 경우

  - 증액분(가산세 포함)도 추가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4. 서면-2024-법규국조-2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외전출자 추가납부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불가

서면-2024-법규국조-2773  ·  2025.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전출자가 소득세법상 납부유예를 받은 후 세무조사 등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그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외전출자가 이미 납부유예를 받은 이후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이 발생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생겼을 때,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납부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국외전출자 #납부유예 #증액경정 #추가납부세액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국조-2773  ·  2025. 07. 24.

  • 국세청 서면-2024-법규국조-2773(2025-07-24) 회신에 따르면,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이미 받은 이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에는 별도의 납부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6(납부유예)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하였으며, 초기 납부유예와는 별개로 과세관청의 추가 산정분에 대한 납부유예 허용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최초 신고분에 대해서만 납부유예를 적용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하는 증액경정분(가산세 포함)은 납부유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상 실무에서는 해당 증액세액을 증액통지에 따라 통상적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외전출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118조의16: 국외전출자가 납세담보 등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납부유예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제4항: 납부유예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명시
  • 소득세법 제118조의15: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 등 신고·납부, 가산세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신고 방법 및 경정청구, 보유현황신고 등 절차 안내
사례 Q&A
1.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 후 세무조사로 추가세액이 발생하면 납부유예가 되나요?
답변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세무조사 등으로 추가된 추가납부세액은 별도 납부유예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18조의16에서 증액분에 대한 납부유예 허용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합니다.
2. 국외전출세 증액경정분도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증액경정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소득세법상 추가 납부유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서면-2024-법규국조-2773 회신에서 증액분에 대한 별도 납부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과세관청이 국외전출세를 증액할 경우 납부 방법은?
답변
증액세액증액 경정 통지에 따라 일반적인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존 납부유예는 최초 신고분에만 적용되며, 증액분은 즉시 납부 대상임을 관련 유권해석이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전출자가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가 같은 법 제118조의16에 따른 납부유예를 받은 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A주식회사의 대주주로, ’24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였으며, ’25년 중 국내에 재입국한 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임

 ○ 질의인은 국외전출세를 신고한 후 납부유예 신청을 할 예정임

2. 질의요지

 ○국외전출세를 신고하고 납부유예를 받은 이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액을 증액경정할 경우

  - 증액분(가산세 포함)도 추가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①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법 제118조의15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118조의15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납부유예】

 ④ 법 제118조의16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제178조의1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②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24. 서면-2024-법규국조-2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