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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조인트벤처 계좌의 신고의무 및 실질적 소유자성 판단

국제조세제도과-282  ·  2023.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외 무법인 조인트벤처의 명의로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공동명의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 무법인 조인트벤처 명의로 개설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공동명의계좌나 실질적 소유자 여부는 계좌 개설 과정과 경제적 위험 등 제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본 사안은 공동명의계좌 및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인트벤처 #해외금융계좌 #공동명의계좌 #실질적 소유자 #해외계좌 신고의무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82  ·  2023. 06. 0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2 (2023.06.02) 유권해석 출처에 근거합니다.
  • 해당 조인트벤처 명의 해외금융계좌가 내국법인 등 당사자들의 공동명의계좌이거나 내국법인이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내국법인에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동명의계좌란, 2명 이상의 명의인 합의 하에 해당국 금융기관의 공식 공동명의계좌 개설 절차를 거친 계좌임을 명확히 하였고, 계좌 개설 약정과 절차 등을 근거로 사실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질적 소유자 여부는 소재국 법령·약정·실제 경제적 위험 부담·수익권 등 개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가 적용됨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에서는 공동명의계좌 및 실질적 소유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개별 상황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기본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공동명의계좌 및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대상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사례 Q&A
1. 내국법인이 조인트벤처의 해외금융계좌를 관리할 때 어떤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공동명의자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명의계좌 또는 실질적 소유자일 때 신고의무가 인정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조인트벤처 계좌가 공동명의계좌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명의계좌는 2인 이상의 합의 및 금융기관 절차를 거친 명의자 공동의 계좌로, 각 명의인이 은행 등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좌 개설 약정, 공동명의계좌 개설 절차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와 관련한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권, 처분권 등 실제 영향력이 실질적 소유자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소재국 법령·약정 및 경제적 위험과 계좌 처분 권한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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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하는 여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 공동수주한 공사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서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조인트벤처를 구성하고 조인트벤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경우, 당해 해외금융계좌가 내국법인을 포함한 당사자들의 공동명의계좌이거나 내국법인이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제2호의 공동명의계좌는 2명 이상의 명의인 간에 공동명의계좌 개설이라는 의사의 합치 하에 개설국 금융기관의 공동명의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 2명 이상의 명의인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계좌 여부는 계좌 개설 약정, 공동명의 계좌 개설 절차 등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본 사안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적 소유자 여부는 관련 소재국 법령 및 약정 등을 기초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본 사안은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동수주한 공사 수행을 위한 조인트벤처를 구성하여「JV of A, B, C」명의로 사업용 금융계좌를 운용할 때 공동수주한 구성원(예:내국법인 C)이 그 금융계좌를 본인이 공동명의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02. 국제조세제도과-2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