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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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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급한 재화가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업자(수탁사)가 위․수탁계약(OEM방식)에 따라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위탁사에 공급하였으나 정부에서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의약품의 안정성 문제로 해당 의약품의 전량 수거 및 폐기를 요청함에 따라 위탁사가 해당 의약품을 직접 수거하여 폐기처분함에 따라 수탁사가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의약품의 반품 및 폐기에 대한 합의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사와 위탁사 간에 반품 및 폐기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약정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였으며, 해당 의약품을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위탁사에 납품하였음
○ 정부기관에서는 안정성 문제로 상기 수입산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전량 수거 및 폐기하도록 위탁사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 위탁사가 해당 의약품을 자체 수거하여 폐기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해당 의약품을 반품받지 못하였음
○ 이후 신청법인은 제조를 위탁한 업체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위탁사와 합의 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위탁사에 공급하였으나
- 정부가 안정성 문제로 해당 의약품의 전량 수거 및 폐기를 위탁사에 요청함에 따라 위탁사가 해당 의약품을 자체 수거 및 폐기하였고, 사업자가 위탁사와의 협의를 통해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약사법 제71조【폐기 명령 등】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1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69[법령해석과-06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