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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단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6255[부가가치세과-1020]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공연기획사(공연단체)가 문예회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연기획사 등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급이 불가합니다. 즉, 세금계산서 등 증빙발급은 반드시 세무서에 정식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공연기획사 #문화공감사업 #지방문예회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55[부가가치세과-1020]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55(부가가치세과-1020, 2017.04.25) 회신 근거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정됩니다.
  •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단체는 세무서에 정식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등록사업자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번호와 구분되며, 고유번호로는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과거 해석례(서삼46015-10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에서도, 재화·용역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정식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의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경우에만 부여
  • 국세청 예규(서삼46015-10553):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며,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 불가
사례 Q&A
1. 고유번호증 단체가 주최 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단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연단체가 문화공감사업 종료 후 증빙 제출 시 세금계산서 요구에 응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필수로 요구되며, 고유번호증만으로는 증빙력 인정이 제한됩니다.
3.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유번호는 등록번호 대체가 불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공제 효력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그리고 국세청 예규에서 등록번호와 고유번호의 효력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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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및「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 및「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연합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문예진흥기금을 교부받아 문화공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지방 문예회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우수공연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초청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임

  - 교부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문예회관은 예산을 주로 운영비로 편성하여 공연이 끝난 뒤 공연기획사(공연단체)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받아 행사실비로 지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연기획사(공연단체)가 종료 후 문예회관에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발행시 세부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고 있는데 공연기획사(공연단체) 중 고유번호증 보유단체가 동 사업 종료 후 지방문예회관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서삼46015-10553, 2001.10.26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8, 2006.08.28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6-부가-6255[부가가치세과-10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