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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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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07, 2004.06.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807, 2004.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합산과세기간내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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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
’14.5.15. |
’16.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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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부동산 증여 (수증자 아들) |
계약 해지, 부동산 소유권 환원(수증자 부친) |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 (수증자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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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이비인후과 전공의사로 고령으로 인하여 의료업을 폐업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2011.11.1. 아들 A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함
○이후 아들 A가 재산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2014.5.15. 당초증여를 해지, 민원인 앞으로 소유권 환원조치하고 증여세 납부함
2. 질의내용
○아들 A의 재산관리에 신뢰가 생겨 동일물건을 2016.1월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2011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4팀-807, 2004.0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후 합산과세기간내에 동일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에도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 재산세제과46014-284, 2000.10.05.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반환받고 사망함에 따라 동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은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6. 01. 12. 서면-2016-상속증여-2728[상속증여세과-00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