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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제공 자산의 투자 판정 및 미환류소득세 적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7[법령해석과-1024]  ·  2016.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리스대상자산이 법인세법상 미환류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리스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은 미환류소득금액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투자로 인정됩니다.
#운용리스 #금융리스 #미환류소득세 #투자 공제 #법인세법 제56조 #시설대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7[법령해석과-1024]  ·  2016. 03.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7[법령해석과-1024], 2016.03.30.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한 리스대상자산운용리스 형태로 제공하는 자산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운용리스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아, 미환류소득금액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됩니다.
  • 다만 해당 시설대여업자가 기준 자산을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여 운용리스로 제공(임대)한 경우에만 투자로 인정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 소유로, 운용리스는 리스 회사 소유자산으로 처리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며,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환류한 경우 차감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6항: 투자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 리스회사의 운용리스 자산을 포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업무용신증축건축물 등 투자로 인정되는 자산의 구체적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범위 및 투자공제 적용 여부 규정.
사례 Q&A
1. 운용리스 자산 취득은 미환류소득세 투자 차감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자산 취득은 미환류소득세 계산 시 투자로 차감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6조시행령 제93조에 의거 운용리스 자산이 사업용 자산 투자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시설대여업체가 제공하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세무상 차이는?
답변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 자산으로, 운용리스는 리스회사 자산으로 각각 회계처리하며, 투자 인정을 받는 것은 운용리스 자산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93조에서 각 리스 유형별 감가상각자산 및 투자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미환류소득세 계산 시 투자 공제 항목으로 인정되는 운용리스 조건은?
답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신규 취득 사업용 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경우 투자 공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93조 제6항에 따라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 운용리스 자산이 투자 공제 대상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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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이하 ⁠“쟁점자산”)이 미환류소득금액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리스사업자로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기타 금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시설대여업을 목적으로 자동차 판매업자로부터 자동차(이하 ⁠“리스대상자산”)를 취득한 후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의 형태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대상자산을 대여하고 있으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 기준서 제1017호에 따라 리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리스서비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음

  ① 금융리스 : 리스대상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바 리스대상자산을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보아 질의법인의 장부에서 제외하고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

  ② 운용리스 :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로서 리스대상자산을 질의법인의 자산으로 보고 질의법인이 소유한 다른 유사자산의 일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되게 처리

 ○ 2014.12.23. 신설된 법인세법 제56조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에 따라 조정된 소득금액(이하 ⁠“기업소득”)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기업소득에 80%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의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등을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액

  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금전배당 및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의 합계액

  라.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출연금

  2. 기업소득에 30%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의 나목에서 다목까지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한편 법인세법 제56조가 신설된 취지는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기업소득이 가계소득 증가로 환류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함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4.12.23. 신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⑥ 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다.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직접 사용된 토지와 주된 업종, 투자계획 등에 비추어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증축에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

   2.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⑯ 법 제56조 제8항에서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 제1호 가목의 자산의 투자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6항 제1호 가목의 자산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으로 양도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6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영 제93조제6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이란 공장, 영업장, 사무실 등 해당 법인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신증축건축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업무의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을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업, 건설업 또는 종합소매업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종합소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을 임대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계하여 수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⑨ 영 제93조 제16항 제1호 다목에서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영 제93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전단, 제25조의4 제1항 전단,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0.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47[법령해석과-10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