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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양도·현금·현물 반환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2692[부가가치세과-1294]  ·  2016.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체에서 기존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자지분 #현금반환 #현물반환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공동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92[부가가치세과-1294]  ·  2016. 06. 20.

  • 국세청 서면-2016-부가-2692[부가가치세과-1294], 2016-06-20 회신을 반영함
  • 출자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과 과거 해석례(부가가치세과-728, 부가가치세과-1562)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질의의 사례에서는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현물로 반환할 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출자자의 출자지분 양도 또는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 해당하지 않으며,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
  • 부가가치세과-1562, 2011.12.15: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과-728, 2014.08.28: 현물 반환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현금 반환 및 지분 양도는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2.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현물로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및 부가가치세과-728,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포함
3.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728 등 유권해석, 지분 양도는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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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28, 2014.08.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28, 2014.08.28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1. 사실관계

○ 현재 2인('갑','을')이 공동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의사 1명('병')을 추가로 영입하여 3인이 공동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며 동시에 설비투자를 추가할 예정임

○ 총 누적 투자액을 1/3씩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병’은 신규출자하고, ⁠‘을’은 추가출자하고, ⁠‘갑’은 지분양도대가를 수령하게 됨

2. 질의내용

○ 병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면세매출비중이 99%이며 과세매출은 1% 정도로 영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과-1562, 2011.12.15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84, 20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28, 2014.08.28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06. 20. 서면-2016-부가-2692[부가가치세과-12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