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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85  ·  2014.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가능한지요?

S요약

기간제근로자가 2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가졌더라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면 연차 사용촉진이 인정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사용촉진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해당 촉구에 따라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다면 보상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연차 사용촉진 #사용촉진 절차 #근로기준법 #미사용 연차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4885  ·  2014. 09. 02.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85(2014.9.2.)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와 같이 2년 미만 근로계약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사용촉진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미사용 휴가일수 알림·휴가 시기지정 촉구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서면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휴가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휴가 시기지정 촉구 등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등)를 모두 이행하여 근로자가 휴가를 소진할 수 있다면,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의무에서 면책될 수 있음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9조: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의 구체적 시기·절차 규정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차별금지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한가요?
답변
2년 미만 계약의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 발생 후 1년이 되는 날 6개월 전까지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예,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모두 완료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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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 9. 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년 1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 유급 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시기지정 촉구 및 휴가사용을 촉구 하여 휴가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 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9. 02. 근로개선정책과-48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