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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가가치세과-1197  ·  2013.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 외국법인의 요청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수출하기로 하고,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대금을 외화로 외국환은행에서 받는 경우, 지정된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외국법인 #국내사업자 #세금계산서 면제 #외국환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97  ·  2013. 12. 3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97(2013.12.31) 회신에 따르면,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부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그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공급·인도되는 재화로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이 됩니다.
  • 더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이러한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5.12.16.) 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이상의 사항은 국세청 공식 회신 및 관련 법령·해석사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은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공급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 국외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재화를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 대금을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로 수령 시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인도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3조에서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시 영세율 적용 근거로 규정합니다.
2.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서 명시적으로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5호 및 유권해석 사례에서 영세율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결제 시에도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결제도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결제 역시 요건에 부합하면 영세율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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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현행 제24조 제1항 제3호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현행 제33조 제2항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는 현행 제71조 제1항 제5호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갑)는 해외법인(병)으로부터 제품 계약 및 주문을 받으면 갑의 해외 자회사(을)에게 제품 제조를 의뢰함

  - 을은 생산한 제품을 병이 지정하는 세계 각국의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고, 대금은 해당 고객이 직접 갑에게 입금하고 있음

 나. 병의 고객 중에는 한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정)이 있으며, 정법인은 을에게서 직접 인도받고 물품대금은 갑에게 입금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제7호(일반여행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위와 관련된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407, 2001.07.2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5.12.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5.12.16.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 서삼46015-10330, 2003.02.2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화공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당해 설비 공급업자에게 제작의뢰하여 제작된 기계설비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계설비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계설비의 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2. 31. 부가가치세과-11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