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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사망 시 상속자산 장부가액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법령해석과-4195]  ·  2016.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자가 사망 후 남은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때,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던 중 한 공동사업자가 사망하여 잔존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시가로 변경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사망 #상속자산 #장부가액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법령해석과-4195]  ·  2016. 12. 23.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2016-12-23) 회신에 따름
  • 모친과 자녀가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모친이 사망해 자녀가 토지 등 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사업이 된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공동사업 당시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
  • 즉 상속인(자녀)이 상속받는 자산은 신규취득 또는 시가평가가액이 아니라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이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됨
  • 소득세법 제39조,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과 일치하며, 상속 후에도 자산평가차익이나 재평가 없이 기존 장부가액을 유지하는 실무원칙임
  • 상속 등으로 법률상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동일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장부가액 승계 적용이 원칙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및 손익분배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자산의 평가 시 장부가액은 기존 가액을 원칙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및 자산 장부가액 구체적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원칙. 다만 사업 승계 시는 달리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자 사망 시 공동사업 자산의 장부가액은 상속받은 자의 사업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사망해 잔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공동사업 당시의 장부가액을 계속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 및 소득세법 제39조, 시행령 제55조 근거
2. 상속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아 계속 사업하는 경우 자산취득가액은 시가로 변경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장부가액 그대로 사용함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원칙적으로 시가 적용이나, 동 사업 승계의 경우 장부가액 유지
3.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도 승계되나요?
답변
감가상각 역시 공동사업 당시 장부가액 및 방법·내용연수를 그대로 승계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종전 해석례(소득 46011-2967, 1996.10.24)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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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모(母)와 자(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모가 사망하여 자가 모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母,子) 중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 소유 토지를 상속받고,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금액으로 신고함

  - 공동사업 자산 소유 현황 : 모친(토지 100%), 자(건물 100%)

2.신청내용

 ○공동사업 구성원인 모친의 사망에 따라 공동사업 소유자산인 토지를 상속받고 단독사업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 ⁠(갑설)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 종료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을설)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의2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1 【 공유물 】

 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이란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에 따른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④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하여 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가상각누계액은 개별 자산별로 계상하되, 제73조의2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총액을 일괄하여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⑤ 사업자의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상각부인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⑥ 시인부족액은 그 후의 과세기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한다.

 ⑦ 제1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의 평가증을 한 경우에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추인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이를 그 후의 과세기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5, 2014.01.23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 46011-2967, 1996.10.24

1.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취득세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3.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법령해석과-4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