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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자 보험료 대행징수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6-부가-4997[부가가치세과-2424]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관리업자가 입주자 부담 보험료를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 및 시설관리업자가 입주자 부담의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명확하게 분리된 징수와 대행 납입을 전제로 하며, 관리용역 등 서비스 자체에 대한 대가와 구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건물관리업 #보험료 대납 #과세표준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997[부가가치세과-2424]  ·  2016. 11.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997(2016.11.27) 회신 내용입니다.
  • 주택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며 입주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 부담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 이는 용역 대가와 구분해 명확하게 별도 청구·징수되어야 하며, 불분명하게 일괄징수한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 부가46015-127(2001.01.16)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및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 등 별도 구분징수시 해당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음
  • 부가46015-127(2001.01.16): 입주자 부담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 별도 구분징수 및 대행납입 금액은 과세표준에 불포함
사례 Q&A
1.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징수하며 건물관리업자가 대납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보험료를 별도로 구분해 징수 및 납입만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499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에 근거합니다.
2. 건물관리업자가 청구한 인건비와 보험료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들어가나요?
답변
인건비 등 서비스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보험료 등이 별도 구분·징수돼 대납만 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46015-127(2001.01.16)에서 별도 구분 대납분은 제외된다고 명시합니다.
3. 부동산 임대관리 시 공과금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 청구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공요금 등과 임대료·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청구할 경우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에 따라 구분징수 여부가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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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7, 2001.01.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7, 2001.01.16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종합관리 및 시설관리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업체에 시설관리에 따른 인력을 파견하고 그에 다른 인건비 외 부대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있음

  - 주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건물종합관리, 시설관리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함

  - 거래처에 청구하는 비용 중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이번에 화재보험가입으로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거래처에서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 계산서로 발급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보험가입비가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3 【부동산임대 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가46015-127 , 2001.01.16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997[부가가치세과-2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