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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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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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가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한 다음 ‘갑’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LPG용기를 구입하고 회원사를 통해 해당 LPG용기를 교체해 주는 경우 ‘갑’ 사업자는 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가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한 다음 ‘갑’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LPG용기를 구입하고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를 통해 해당 LPG용기를 교체해 주는 경우 ‘갑’ 사업자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시에서는 2015년에 노후된 LPG용기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지회(이하 ‘지회’)와 함께 노후된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함
○ 해당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우리 시 보조금 50%와 지회(LPG 판매사업자) 자부담 50%를 부담하며 공사는 우리시와 지회가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받아 ‘갑’업체로부터 LPG용기를 구입해서 지회에 제공하였으며 지회는 다시 회원사를 통해 노후 LPG용기를 소유한 시민들에게 새로 구입한 용기를 교체해 줌
- 업무분담 : (우리시) 사업총괄 및 감독, (공사) 사업공고, 용기구매, 사업추진 및 검수, (지회)판매사업자간 용기수량배분조정, 용기 배부 및 관리, 용기 불량 유통 감독
- 공사는 위탁사업비를 용기구입비, 검수비, 기타경비(회의비, 일반경비 등 총사업비의 3.5%)에 집행함
- 지회의 사업비는 회원사(LPG 판매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예산임
2. 질의내용
○ 공사는 지회가 부담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8. 서면-2016-부가-4569[부가가치세과-1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