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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LPG용기 교체사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무

서면-2016-부가-4569[부가가치세과-1480]  ·  2016.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에서 ‘갑’ 사업자가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와 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에서, 사업수행자(‘갑’ 사업자)는 협회 회원사로부터 받은 자부담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화의 직접 공급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LPG용기 #세금계산서 #지방자치단체 #협회 #부가가치세법 #위탁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569[부가가치세과-1480]  ·  2016. 07.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569[부가가치세과-1480](2016.07.28)
  • 지방자치단체가 총 사업비의 50%를,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들이 자부담 50%를 부담하며 ‘갑’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LPG용기를 구입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용기는 ‘갑’ 사업자가 구입하여 협회 지회(회원사)를 통해 교체가 이뤄지지만, 재화의 최종 공급처가 계약상 직접적으로 회원사인 관계가 아니므로 ‘갑’ 사업자는 회원사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실제 재화 공급의 계약관계가 성립되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만 적용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위탁구조상 ‘공급받는 자’의 범위에 협회(회원사)가 직접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개념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위탁판매·대리인 판매 특례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대리판매·위탁매입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절차 명시
사례 Q&A
1.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에서 위탁업체가 지회 회원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구조에서는 위탁업체가 지회 회원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가-4569 회신에 따라 재화의 직접 공급관계가 불분명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 협회가 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 발급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사업관계상 재화의 계약상 직접 공급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만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LPG용기 교체사업에서 회원사가 자부담금을 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회원사가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주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탁구조로 인한 간접 부담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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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가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한 다음 ⁠‘갑’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LPG용기를 구입하고 회원사를 통해 해당 LPG용기를 교체해 주는 경우 ⁠‘갑’ 사업자는 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주관기관)가 노후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가 부담하기로 한 다음 ⁠‘갑’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LPG용기를 구입하고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를 통해 해당 LPG용기를 교체해 주는 경우 ⁠‘갑’ 사업자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시에서는 2015년에 노후된 LPG용기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 ○○지회(이하 ⁠‘지회’)와 함께 노후된 LPG용기 교체사업을 추진함

○ 해당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우리 시 보조금 50%와 지회(LPG 판매사업자) 자부담 50%를 부담하며 공사는 우리시와 지회가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받아 ⁠‘갑’업체로부터 LPG용기를 구입해서 지회에 제공하였으며 지회는 다시 회원사를 통해 노후 LPG용기를 소유한 시민들에게 새로 구입한 용기를 교체해 줌

  - 업무분담 : ⁠(우리시) 사업총괄 및 감독, ⁠(공사) 사업공고, 용기구매, 사업추진 및 검수, ⁠(지회)판매사업자간 용기수량배분조정, 용기 배부 및 관리, 용기 불량 유통 감독

  - 공사는 위탁사업비를 용기구입비, 검수비, 기타경비(회의비, 일반경비 등 총사업비의 3.5%)에 집행함

  - 지회의 사업비는 회원사(LPG 판매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예산임

2. 질의내용

○ 공사는 지회가 부담한 사업비에 해당하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한국LPG판매협회 지회(회원사)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8. 서면-2016-부가-4569[부가가치세과-1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