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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일용근로자 미지급임금 임금채권 소멸시효

근로기준정책과-3533  ·  2015.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직 일용근로자가 퇴직 후 3년이 지난 뒤에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시직 일용근로자의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내 행사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미지급임금 #일용근로자 #임시직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533  ·  2015. 08. 0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33(2015.8.4.) 회신에 따르면 본 유권해석의 출처는 고용노동부임을 밝힙니다.
  • 임시직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이 부당이득이 아니라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시효(10년)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결국,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를 규정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함
  •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법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제도
사례 Q&A
1. 미지급 임금 임시직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임시직 일용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퇴직 후 3년 지난 미지급 임금,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금이나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임금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 시효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의 시효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일용직 근로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일용직 근로자 역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의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을 금품이므로 근로기준법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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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33, 2015. 8. 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시직 일용근로자라고 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음.
- 퇴직 후 3년이 경과 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 ?
- 아니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채권 3년 시효에 해당되지 않는지 ?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8. 04. 근로기준정책과-35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