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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무급휴무일(토요일)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48  ·  2015.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업기간 동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장에서 무급휴무일로 지정된 토요일이 휴업기간에 포함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통상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의 개념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휴업수당 #무급휴무일 #토요일 휴업 #근로기준법 제46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휴업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448  ·  2015. 04.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4.10. 회신 기준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휴업의 개념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2012다12870)도 참고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처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는 휴업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46조 단서: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 지급 가능
  •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 의사가 있어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휴업'에 해당
사례 Q&A
1. 휴업기간 중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휴업수당 산정 시 무급휴무일도 포함하나요?
답변
무급휴무일은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산정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보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취업규칙에 따라 달리 정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이라고 밝혔으므로 제도적 별도 규정이 있으면 인정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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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 4.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휴업기간 중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ㆍ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음.
ㆍ 사업주는 매출하락 등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4.10.1.부터 201.11.30.까지 2개월 전체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한 후 2014.12.2.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4. 10. 근로기준정책과-14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