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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상 강사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216  ·  2013.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강사가 시간강사에서 명칭만 바뀐 것이며, 업무 내용 등 본질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강사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채용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대학강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고등교육법 #시간강사 #강사 신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216  ·  2013. 06. 2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6, 2013.6.25. 회신에 근거합니다.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업무 종사자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4.1.1. 시행 개정 고등교육법에서 ‘강사’가 신설되었으나, 여전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용되어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퇴직되고, 재임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 ‘강사’도 과거 ‘시간강사’와 업무 등 본질적 특성이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명칭 변경·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대학에서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임용된 강사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업무 종사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 '강사' 신설 및 교원 지위, 임용·신분보장 근거 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범위 정의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강사 임용 및 신분보장 관련 일부 준용
사례 Q&A
1. 대학 강사를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나목에서 강사도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예외 대상으로 해석됩니다.
2. 강사 임용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강사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아 2년 초과 후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고용차별개선과-1216)에 따르면 강사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3. 2014년 이후 신설된 강사도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명칭 및 지위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사도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등교육법상 강사의 본질적 특성이 시간강사와 유사하다고 보아 예외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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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216, 2013. 6.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14.1.1.부터 기존의 ⁠‘시간강사’ 제도는 폐지되고 ⁠‘강사’가 신설ㆍ시행되는 바, 개정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나목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14.1.1.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고등교육법」에서는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교원’으로 구분하고,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종전 ⁠‘시간강사’에 비하여 그 지위 향상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강사’의 경우에도 여전히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 퇴직되며, 재임용 여부는 대학의 자율(학칙 또는 정관 등)에 맡겨져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시간강사’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한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호 나목에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강사’는 열거된 직종에 준하는 직종으로 이해되고, ⁠‘시간강사’에서 ⁠‘강사’로 명칭을 달리하는 등 지위 향상을 꾀한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업무(직무) 내용 등 그 본질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6. 25. 고용차별개선과-12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