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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전문직·일반직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단

고용차별개선과-603  ·  2013.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계약직 근로자 중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 업무 담당자를 전문직으로 재분류하여 근로계약을 2년 초과하여 유지해도 기간제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기간 제한과 관련하여, 일반계약직에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 업무 담당자를 전문직으로 재계약할 경우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전문직 업무라도 모든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직업 분류와 고소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사용기간 제한 #전문직 #고소득자 기준 #한국표준직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603  ·  2013. 04. 0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3, 2013.4.8. 회신에 따릅니다.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동일 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의 담당업무가 사용기간 제한 예외(전문직 고소득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계약직 근로자를 전문직으로 재분류해 2년 초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결정되어야 합니다.
  • 예외에 해당하지 않거나 예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전문계약직')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전문직 담당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속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대분류 2 근로자 상위 25%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직업 분류를 한국표준직업분류 세부 직업 예시에 따라 확인하고, 분류가 어려우면 통계청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예외 규정 명시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직+고소득자에 대한 예외
  • 통계법 제22조 및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직무 기준 직업 분류 및 대분류 구분 적용 지침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초과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문가 등 대분류 2 직업 종사자이면서 고소득자 등 기간제법 시행령이 명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간제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예외 대상과 소득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험 인수·지급 심사 담당자가 전문직으로 재계약되면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담당 업무가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이며 고소득자 기준을 충족해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직업 분류와 소득 조건 모두 충족 시만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전문계약직 직무가 대분류 2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상의 세부 직업 예시와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하며, 분류가 어렵다면 통계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구체적 직무별 세부 분류는 통계청 안내에 따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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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관련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603, 2013. 4.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당 사의 ⁠「계약직운용준칙」에 의거 계약직근로자를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하고, 1년을 단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전문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에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하고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직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업무 담당자로 최장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게 되는 일반계약직 중에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 일부를 전문직으로 재계약 하고 계속근로하게 하려는데 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2. 당 사의 전문직은 전체 근로자의 약 45%에 달하며,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전문직 담당 업무: 전략기획, 마케팅, 교육기획, 고정자산관리, 상품개발, 계약인수 / 심사, 계리, 콜센터 기획/운영, IT 기획, 방카매니저, 재무, 회계/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 계약관리, 자산운용, 신채널 기획 지원, 홍보, 법인영업 등
위 전문직 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지 대분류3(사무종사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회답】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 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 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보험 인수, 지급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계약직” 근로자를 계속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전문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여전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만약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전문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 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직업의 정의’, ⁠‘직업분류의 목적’, ⁠‘직업분류의 개념과 기준’, ⁠‘직업 대분류와 직능수준’, ⁠‘직업분류 원칙’, ⁠‘특정 직종의 분류요령’, ⁠‘분류체계 및 분류번호’, ⁠‘직업 대분류별 개념’ 등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개요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여 대분류 2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대분류 3의 ⁠‘사무 종사자’의 분류 기준 등 차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 아울러 귀 사는 ⁠“전문직군”이 담당할 업무를 정하고 있어 직무를 기준으로 전문직과 일반직을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직무’와 ⁠‘직업’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고, 통계청 고시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인 직능을 근거로 편제되며, 직능수준과 직능유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전문직군”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직업을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나,
- ⁠“전문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대략 구분하면 ⁠‘자산 운용가(2722)’, ⁠‘보험 및 금융 상품 개발자(2723)’,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2729)’,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회계사(2712)’, ⁠‘세무사(2713)’, ⁠‘상품기획 전문가(2731)’로서 대분류 2에 속하는 직업과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3121)’,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3202)’, ⁠‘회계 사무원(3131)’, ⁠‘경리 사무원(3132)’로서 대분류 3에 속하는 직업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여 지므로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고소득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새소식/공지사항/ 고시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세부 직업 예시 등을 토대로 판단하시기 바라며, ⁠“전문계약직” 담당 업무가 어떤 직업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통계청 통계정책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08. 고용차별개선과-6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