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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파산채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시기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법령해석과-2141]  ·  2016.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산 등으로 대금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양도 시기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하면서 지급받기로 한 전체 금액(파산채권+후순위채권)으로 판단되며, 증권거래세 양도 시기는 명의개서일 등 권리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 #증권거래세 #파산채권 #과세표준 #명의개서 #권리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법령해석과-2141]  ·  2016. 07. 01.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법령해석과-2141](2016.07.01)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주식매수·매도청구권 계약 상태에서 상대방이 파산해 지급금액 및 지급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회수 여부를 불문하고 약정한 전체 금액(일반채권+후순위채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는 '양도하고 받기로 한 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회수 가능성 또는 실제 지급액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 전액을 신고·납부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양도 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식의 인도, 대가의 수령 시점이 기준이나, 명의개서일 등 권리이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상법상 명의개서 및 실질적 권리 이동이 주요 판단 기준)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과세 당시 실제 회수되지 못하는 금액이 있어도, 세법상 과세표준 산정에서 공제·감면 등 별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은 주식을 양도하고 받기로 한 전체 대가(양도가액)로 함
  •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양도 시기는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로, 주주명부 상 명의개서 등 권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 판단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양도자 등으로 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 평가방법에서 시가 및 정상가격 산정 기준 명시
  • 상법 제336조, 제337조: 주식 양도방법 및 명의개서 요건에 따라 양도 효력이 발생함
사례 Q&A
1. 파산채권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기준은?
답변
주식을 양도하고 받기로 한 전체 약정금액(파산채권+후순위채권)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라 약정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2. 주식양도 시 증권거래세 납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식 명의개서일 등 권리이전 시점을 중심으로 양도시기가 확정되어 해당 시점에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상법상 명의개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회수불능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감면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세법상 회수불능분 공제 또는 감면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약정금 전체로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증권거래세법 제7조의 과세표준 규정 근거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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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 전부가 되는 것임

회신

갑법인과 을법인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매도청구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 매수·매도대금을 약정한 후, 갑법인이 을법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법인이 파산하여 주식매수청구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및 지급여부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갑법인은 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병법인의 주식가액을 파산채권과 후순위채권으로 확정하는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보유하는 병법인의 주식을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법인은「증권거래세법」제7조에 따라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기로 한 대가(파산채권+후순위채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이 때,「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2조제3호 단서의 권리가 이전되는 때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 계약서 상 권리의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주)☆☆☆은행”(이하 “질의자”라 함)과 ⁠“★★★은행”(이하 “파산법인”이라 함)은 질의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주식회사”(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함)의 주식 xxx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라 함)을 체결함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 (대상주식)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xxx주

  - (주식매수청구권) 질의자는 파산법인에게 대상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파산법인은 질의자의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주식을 취득하거나 파산법인이 지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야 함

  - (매수청구금액) 질의자가 대상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000백만원)에 연 10%(연복리)의 보장수익률을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

  - (주식매도청구권) 파산법인은 질의자에게 대상주식을 파산법인 또는 파산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질의자는 파산법인의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상주식을 파산법인 또는 파산법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함

  - (매도청구금액) 질의자가 대상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000백만원)에 연 12%(연복리)의 보장수익률을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

 ○ 질의자는 파산법인에 2014.8.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청구금액은 약 △△억원이나

  - 파산법인이 2012년 파산선고되어 질의자는 파산채권 조정을 위해 파산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 법원은 해당 청구금액 중 ▲▲억원은 일반채권으로 하고 나머지 ▽억원은 후순위채권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매수청구금액 △△억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함

  -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일반채권 ▲▲억원과 후순위채권 ▽억원으로 2016년 1월 인정받음

 ○ 청구대금 중 일반채권으로 인정받은 ▲▲억원은 파산배당 대상에 포함되어 배당금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받으며, 최종적으로는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 파산 특성 상 후순위채권으로 인정받은 ▽억원은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주권의 양도시기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제101조,「법인세법」제52조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제126조,「법인세법」제92조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 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2,「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생략)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0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법령해석과-2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