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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담보권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면-2019-징세-1207[징세과-3024]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요?

S요약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담보를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양도담보 #제2차납세의무 #국세기본법 #과점주주 #실질과세원칙 #실질적권리행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207[징세과-3024]  ·  2019. 04. 23.

  • 국세청 서면-2019-징세-1207[징세과-3024](2019.04.23) 회신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담보권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353, 2014구합65530) 및 대법원 판결 등에서는 주식양도담보의 실질관계, 주주권 행사 현황, 의결권 행사약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즉, 양도담보권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며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결권 등의 실질적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등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 행사자 요건 명시
  •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와 주주권 행사 가능성의 지위 중요
  •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 행사가능성 판단
  • 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3헌바49 등: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취지
사례 Q&A
1.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의 핵심 기준입니다.
2. 주식 양도담보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자동 발생하나요?
답변
단순히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된 것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원 판례에서는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3.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임원 선임, 의결권 행사, 회사경영 관여 등 구체적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판례에서는 실질적인 경영권 관여와 주주로서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 주식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양도담보권자(담보로 제공받은 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353, 2010.01.14

(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요건(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과점주주의 요건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의미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2) 원고가 소외회사의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여부

다음과 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으나 그 후 담보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이 정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양도담보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일 뿐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김★★에 대한 총 206여억 원의 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변제약정에 터잡아 김★★로부터 양도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은 주식양도담보 약정에 해당한다.

(나) 그 후 김★★가 담보 훼손행위를 하자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를 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막고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의 임원진을 전원 변경하는 등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의 측근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최▽▽를 통하여 김★★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주)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고, 법인세 추가 부과 등을 우려하여 소외 회사 회계처리 내역을 점검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는 등으로 소외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김★★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비롯한 공익권을 원고가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530, 2015.01.09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그 가목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하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납세의무의 확장의 하나로서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취지 자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 49, 94헌바38・41, 95헌바64(병합) 결정 참조 .

3) 이러한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2472, 247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에 담보물의 처분이나 그 귀속에 관한 약정만 있을 뿐 그 정산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 역시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이 사건 주식이 채권자인 원고 회사에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에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만 하고, 그와 같은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상호저축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 및 질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도담보 법리에 따라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서는 재산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에는 윤성운수, 전현석을 상대로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담보약정 당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일체가 상환될 때까지 담보제공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운수와 전**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00운수의 최대주주인 **운수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00운수의 사업권이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등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수의 의결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규정만으로 원고가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하여 풍양운수의 경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거나, **운수가 이 사건 제1담보약정으로 00운수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양도담보설정자들인 **운수, 전**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취지 및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연체되기 전까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이중양도에 따른 채권 확보의 목적으로 주주권확인 및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일체가 상환될 때까지”만 의결권 행사를 양도받았고, 채무자인 **운수 및 전**은 원고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주주총회 의결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고 약정하여, **운수 및 전**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즉시 주주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9-징세-1207[징세과-30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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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담보권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면-2019-징세-1207[징세과-3024]  ·  2019.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요?

S요약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담보를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양도담보 #제2차납세의무 #국세기본법 #과점주주 #실질과세원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징세-1207[징세과-3024]  ·  2019. 04. 23.

  • 국세청 서면-2019-징세-1207[징세과-3024](2019.04.23) 회신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담보권자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353, 2014구합65530) 및 대법원 판결 등에서는 주식양도담보의 실질관계, 주주권 행사 현황, 의결권 행사약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즉, 양도담보권자가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며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결권 등의 실질적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등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 행사자 요건 명시
  •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실제 주주권 행사 여부와 주주권 행사 가능성의 지위 중요
  •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 행사가능성 판단
  • 헌법재판소 1997.6.26. 선고 93헌바49 등: 실질과세 원칙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범위 취지
사례 Q&A
1.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나요?
답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도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인 권리 행사 여부가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여부의 핵심 기준입니다.
2. 주식 양도담보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자동 발생하나요?
답변
단순히 주식 양도담보권자가 된 것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원 판례에서는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3. 실질적으로 주주권 행사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임원 선임, 의결권 행사, 회사경영 관여 등 구체적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판례에서는 실질적인 경영권 관여와 주주로서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식의 양도담보권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는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 주식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양도담보권자(담보로 제공받은 자)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353, 2010.01.14

(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요건(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과점주주의 요건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의미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2) 원고가 소외회사의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여부

다음과 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취득하였으나 그 후 담보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이 정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양도담보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일 뿐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김★★에 대한 총 206여억 원의 채권을 담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변제약정에 터잡아 김★★로부터 양도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은 주식양도담보 약정에 해당한다.

(나) 그 후 김★★가 담보 훼손행위를 하자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를 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막고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회사의 임원진을 전원 변경하는 등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의 측근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최▽▽를 통하여 김★★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발(주)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고, 법인세 추가 부과 등을 우려하여 소외 회사 회계처리 내역을 점검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는 등으로 소외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

(라)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김★★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비롯한 공익권을 원고가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530, 2015.01.09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2호는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그 가목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하여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하므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납세의무의 확장의 하나로서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취지 자체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 49, 94헌바38・41, 95헌바64(병합) 결정 참조 .

3) 이러한 관계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85. 10. 22. 선고 84다카2472, 247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는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에 담보물의 처분이나 그 귀속에 관한 약정만 있을 뿐 그 정산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 역시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청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이 사건 주식이 채권자인 원고 회사에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고 회사에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만 하고, 그와 같은 정산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상호저축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담보 및 질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도담보 법리에 따라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서는 재산권이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에는 윤성운수, 전현석을 상대로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담보약정 당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일체가 상환될 때까지 담보제공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운수와 전**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00운수의 최대주주인 **운수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00운수의 사업권이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등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수의 의결권을 제한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규정만으로 원고가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하여 풍양운수의 경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다거나, **운수가 이 사건 제1담보약정으로 00운수에 대한 주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던 양도담보설정자들인 **운수, 전**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취지 및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연체되기 전까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주식의 이중양도에 따른 채권 확보의 목적으로 주주권확인 및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일체가 상환될 때까지”만 의결권 행사를 양도받았고, 채무자인 **운수 및 전**은 원고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주주총회 의결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고 약정하여, **운수 및 전**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즉시 주주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23. 서면-2019-징세-1207[징세과-30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