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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설비 연구용 전환 시 설비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도과-300[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0(2019.4.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추가 자본적 지출로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비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매 목적의 설비를 추가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당초 제작비용은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추가 자본적 지출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설비 #자본적지출 #추가투자 #판매목적설비 #연구시험용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00[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0(2019.4.15.)]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0(2019.4.15.)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당초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설비에 추가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동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즉, 설비의 본래 제작비용은 공제 불가, 변경을 위한 추가 투자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의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의 범위와 요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 투자금액, 자본적 지출 등 세부 적용기준 명시
사례 Q&A
1.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용으로 전환하면 설비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자본적 지출이 발생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추가 금액은 설비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초 제작비용은 공제 불가, 추가 자본적 지출금액만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본적 지출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비의 기존 상태를 변경해 연구시험용으로 전용하는 데 소요된 자본적 지출만이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 추가 자본적 지출을 투자공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매 목적 설비에 일부 금액만 추가 투자한 경우도 세액공제혜택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일부 추가 자본적 지출 금액만큼만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명시된 대로 본래 설비비용은 제외되며, 오로지 추가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당초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한 경우, 판매목적 설비의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추가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15. 조세특례제도과-300[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0(2019.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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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 설비 연구용 전환 시 설비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도과-300[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0(2019.4.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추가 자본적 지출로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비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판매 목적의 설비를 추가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당초 제작비용은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추가 자본적 지출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설비 #자본적지출 #추가투자 #판매목적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00[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0(2019.4.15.)]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0(2019.4.15.) 회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당초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설비에 추가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 동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즉, 설비의 본래 제작비용은 공제 불가, 변경을 위한 추가 투자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의 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의 범위와 요건에 대한 구체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 : 투자금액, 자본적 지출 등 세부 적용기준 명시
사례 Q&A
1.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용으로 전환하면 설비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추가 자본적 지출이 발생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추가 금액은 설비투자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초 제작비용은 공제 불가, 추가 자본적 지출금액만 공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본적 지출은 무엇인가요?
답변
설비의 기존 상태를 변경해 연구시험용으로 전용하는 데 소요된 자본적 지출만이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 추가 자본적 지출을 투자공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판매 목적 설비에 일부 금액만 추가 투자한 경우도 세액공제혜택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일부 추가 자본적 지출 금액만큼만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명시된 대로 본래 설비비용은 제외되며, 오로지 추가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설비에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당초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을 통해 연구시험용으로 사용한 경우, 판매목적 설비의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추가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동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4. 15. 조세특례제도과-300[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0(2019.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