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축 위탁사육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법령해석재산-2752]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직접 축산 사용으로 인정되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위탁 사육 #직접축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법령해석재산-2752]  ·  2019. 10. 1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법령해석재산-2752](2019.10.18) 회신 기준
  •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의거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함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실제 위탁사육이 해당 토지에서 거주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였는지 실질적 내용을 근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8년 이상 축산업 영위, 축산업 등록 및 폐업 등 법정 기타 감면 요건이 적정하다면, 위의 직접 사용 사실판단만 충족 시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 직접 축산의 방법은 거주자가 소유 축사용지에서 상시 가축사육에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 직접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예외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 폐업은 축산 중단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례 Q&A
1. 가축 위탁사육도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및 시행령 제66조의2에서 직접 사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 위탁사육 시 직접 축산 사용 인정 기준은?
답변
거주자가 축사용지에서 상시 가축 사육에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직접 수행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에 근거해 직접 축산의 구체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축사용지 양도 시 사실판단에 따라 감면이 달라지나요?
답변
실제 직접 축산 사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판단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가축 위탁사육의 경우 직접 사용 사실판단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9.05.04. 신청인은 경상북도 00시 00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축사용지”)을 취득하여 축산업 등록 후 돼지사육을 위탁받아 사육함

○ 2018.09.28. 축사용지를 양도함

* 8년 이상 축산업 영위 여부 및 축산업 등록과 폐업 등 그 외 감면요건은 모두 적정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 직접축산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감면세액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축사용지

(다만, 1,6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650제곱미터로 한다)

=

×

총 양도면적

 * 2018년 조특법§69의2 감면한도(1,650제곱미터) 삭제 ⇒ 2019년 시행령 개정

⑩∼⑪

⑫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법령해석재산-2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축 위탁사육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법령해석재산-2752]  ·  2019.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직접 축산 사용으로 인정되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따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위탁 사육 #직접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법령해석재산-2752]  ·  2019. 10. 18.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법령해석재산-2752](2019.10.18) 회신 기준
  •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의거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함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실제 위탁사육이 해당 토지에서 거주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였는지 실질적 내용을 근거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8년 이상 축산업 영위, 축산업 등록 및 폐업 등 법정 기타 감면 요건이 적정하다면, 위의 직접 사용 사실판단만 충족 시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8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 직접 축산의 방법은 거주자가 소유 축사용지에서 상시 가축사육에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 직접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예외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 폐업은 축산 중단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사례 Q&A
1. 가축 위탁사육도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및 시행령 제66조의2에서 직접 사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2. 위탁사육 시 직접 축산 사용 인정 기준은?
답변
거주자가 축사용지에서 상시 가축 사육에 종사하거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 직접 수행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에 근거해 직접 축산의 구체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축사용지 양도 시 사실판단에 따라 감면이 달라지나요?
답변
실제 직접 축산 사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판단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가축 위탁사육의 경우 직접 사용 사실판단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2009.05.04. 신청인은 경상북도 00시 00리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축사용지”)을 취득하여 축산업 등록 후 돼지사육을 위탁받아 사육함

○ 2018.09.28. 축사용지를 양도함

* 8년 이상 축산업 영위 여부 및 축산업 등록과 폐업 등 그 외 감면요건은 모두 적정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 직접축산에 사용한 토지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감면세액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축사용지

(다만, 1,6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650제곱미터로 한다)

=

×

총 양도면적

 * 2018년 조특법§69의2 감면한도(1,650제곱미터) 삭제 ⇒ 2019년 시행령 개정

⑩∼⑪

⑫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18.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법령해석재산-2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