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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4. 12.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 고한 경우로서 신고필증 내용과 달리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인허가일 보 다 앞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명백히 부과개 시시점(인허가일)보다 앞서거나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서 내용대로 부과개시 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O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 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이며 담당공무원이 신고필증 내용대로 거래대 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례에서 매입가 인정을 위한 매매 계약일을 입증하는 부동 산 거래 신고필증의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매입가 인정 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제 매매 계약일을 정정 신고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을 재교부 받아 매입가 인정여부를 부담금 관할관청에 재요청할 수 있으나 과태료 등 처벌이 따를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와 협 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