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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 매매계약일과 매입가 인정 기준

국토교통부 2014.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실제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 매매계약일은 신고필증상 정정 없이 매입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고되어도,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과 금융거래내역 등 증명서류로 인허가 이전 체결과 대금 지급이 입증되면 매입가 인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필증상의 매매계약일 정정이 필요하며, 과태료 등 제재 가능성도 있어 관할관청 협의가 권장됩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매매계약일 #부과개시시점 #인허가일 #매입가 인정 #거래신고필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4. 12.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4. 12. 10. 유권해석
  • 실제 매매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 등 금융거래내역이 인허가일(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증명돼도, 매입가 인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상의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보다 앞서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만약 신고필증상의 매매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고된 경우, 매입가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매매계약일을 정정 신고하여 거래신고필증을 재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가 인정 여부를 부담금 관할 관청에 재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실제 매매계약일 정정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와 협의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정상 거래가격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부과개시시점 이전 매입 시 매입가 인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5항: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 대금 지급도 규정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 및 신고필증 발급 규정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잘못 기재된 매매계약일 등은 정정 신고 가능
사례 Q&A
1. 부동산 신고필증상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 이후인 경우 매입가 인정되나요?
답변
신고필증상의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입가 인정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고필증상 매매계약일이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으면 매입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제 매매계약일과 금융거래내역이 인허가일 이전임을 입증해도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입증 자료가 있더라도 신고필증의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보다 늦다면 매입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필증 정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정정하여 실제 계약일을 반영한 후에야 매입가 인정 여부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매매계약일 정정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정정 신고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정정 신고 시 처벌 가능성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와의 협의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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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 고한 경우로서 신고필증 내용과 달리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인허가일 보 다 앞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명백히 부과개 시시점(인허가일)보다 앞서거나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서 내용대로 부과개시 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2014. 12. 10.]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2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2절 지가의 산정 > 2. 개시시점지가

【질의요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시 매매계약일을 부과개시시점(인허가일)보다 늦게 신 고한 경우로서 신고필증 내용과 달리 실제 매매계약 체결일은 인허가일 보 다 앞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이 명백히 부과개 시시점(인허가일)보다 앞서거나 실제 부동산 거래계약서 내용대로 부과개시 시점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경우 매입가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O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 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제3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이며 담당공무원이 신고필증 내용대로 거래대 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례에서 매입가 인정을 위한 매매 계약일을 입증하는 부동 산 거래 신고필증의 매매계약일이 인허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매입가 인정 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실제 매매 계약일을 정정 신고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을 재교부 받아 매입가 인정여부를 부담금 관할관청에 재요청할 수 있으나 과태료 등 처벌이 따를 수 있으니 세부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와 협 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0. 국토교통부 2014. 12. 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