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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소지자의 체육센터 운영업무와 기간제법 적용

고용차별개선과-1189  ·  201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근로자가 스포츠센터에서 총괄운영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분야에 종사’ 규정에 따라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기간제근로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체육학 박사학위자가 스포츠센터에서 총괄운영업무를 주로 담당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박사학위 전공분야 전문지식의 활용이 주내용이 아니거나 박사학위 소지가 채용의 전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박사학위 #체육학 #스포츠센터 #고용노동부 #기간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189  ·  2015. 07. 1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9(2015.7.1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경우 명확한 판단을 위해 개별직무의 구체적 내용과 전공전문성 활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분야에 종사’로 보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직무 수행에 활용하거나, 박사학위 소지가 채용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스포츠센터 운영ㆍ관리 직무가 주된 업무인 경우, 박사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이 주로 활용되지 않거나 채용조건에 박사학위가 필수적이지 않다면, 기간제법상 ‘해당 분야에 종사’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 반면, 전공 지식의 직접적 활용이 주된 직무이거나, 박사학위 소지가 채용조건이었다면 동 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도 언급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구체적 직무내용, 직무와 박사학위 전공과의 연관성, 채용요건 등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 초과 사용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박사학위 소지 및 해당 분야 종사 조건하 2년 초과 사용 예외 규정
사례 Q&A
1. 스포츠센터 관리자가 체육학 박사인 경우 기간제 2년 제한이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주로 활용하는 직무이거나, 박사학위 소지가 채용조건인 경우에만 기간제 2년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박사학위 활용도와 채용요건이 핵심 요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박사학위자가 주로 센터 운영·관리만 하면 해당 분야 종사로 인정받나요?
답변
‘센터 운영ㆍ관리’가 주된 업무이고, 전공 전문지식 활용도가 낮거나 채용조건이 아님을 확인하면 ‘해당 분야에 종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주된 업무와 전공 전문성의 직접 활용 여부를 중시하였습니다.
3. 박사학위 전공과 직무 연관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 내용, 업무 난이도, 전공 전문성 활용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박사 전공이 주요 직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직무의 전문성·전공 활용성이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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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89, 2015. 7.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체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스포츠센터에서 총괄운영담담으로 신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사 배치, 프로그램 시간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하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체육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근로자가 전공분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직무를 주된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로 하면서, ⁠‘스포츠센터 운영ㆍ관리’ 직무를 부수적ㆍ 일시적으로 수행하여 그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라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나,
- 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스포츠센터 운영ㆍ관리’ 업무로서 동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취득한 박사학위 전공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지 않거나 박사학위 소지가 채용의 전제 조건도 아니라고 한다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7. 14. 고용차별개선과-11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