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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자녀 재차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재산세제과-683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을 승계한 자녀가 다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가업승계 이후 자녀가 재차 증여를 받을 경우, 일정 요건과 한도 내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만약 기존에 승계를 받은 자녀가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100억원 한도 내에서 관련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 증여 #100억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83  ·  2016. 10.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3(2016-10-26)
  • 수증자가 이미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어도,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최초로 가업 승계를 받은 자녀가 다시 그 자녀(즉, 본인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최초 승계를 받은 자녀만 재차 승계가 허용되며, 기타 자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가업 승계 후 재차 증여 시에도 증여자·수증자가 각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가업의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한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 가업승계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 자녀 1인 최초 승계 후 최대주주 등 다른 자녀는 승계 불가, 최초 승계자는 한도 내 재차 승계 가능
사례 Q&A
1. 가업승계 후 자녀가 다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자녀가 가업승계 요건과 한도를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가업승계 후 재차증여 시에도 일정 요건과 한도(100억원) 내에서 특례가 인정됩니다.
2. 가업 승계를 한 자녀만 재차 증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최초 승계를 받은 자녀만 요건 충족 시 재차 증여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최초 승계 자녀에게만 재차승계가 허용됩니다.
3. 다른 자녀가 추가로 가업 승계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
최초 승계된 자녀 이외의 자녀는 가업승계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 승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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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의 승계 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승계를 받은 그 자녀에게 재차증여한 경우에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특례 적용됨

회신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26. 재산세제과-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