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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출자전환 시 주식 취득가액 및 대손금 인정 기준

법인세과-413  ·  2013.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며,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은 주식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통칙에 준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적용은 출자전환 사유·조건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출자전환 #비상장주식 #취득가액 #시가 산정 #대손금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13  ·  2013. 07. 31.

  • 국세청 법인세과-413(2013.07.31)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 등 예외적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취득 당시의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와 상속세·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회수불능 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좌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 제작원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일부 예외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평가액을 적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보지 않음. 단, 비특수관계자와 회수불능 등 실질적 포기 시 손금 산입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식(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채권 출자전환 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의 시가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제89조에 근거합니다.
2. 채권 출자전환에서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도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가와 채권가액 차액은 대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준하여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 대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3.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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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 2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는 제외)으로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관계회사인 乙사(비상장법인)에 현금을 대여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여 대여금을 乙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함

 -출자전환 전 乙사의 경영진의 질의법인 주식매각 등으로 질의법인과 乙사는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임

 -출자전환 시 회계법인이 乙사의 주식을 평가하고 대여금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함

질의요지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 및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된 채권가액과의 차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과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봄

(을설)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이므로 외부회계법인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출자전환 채권의 가액으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라.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현물출자(이하 "적격현물출자"라 한다)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나. 가목 외의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다.가목 및 나목 외의 현물출자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시가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6, 2005.11.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상감자후 매매정지 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는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5, 2005.12.28

【질의내용 요약】

 o 비상장법인이 2005. 9.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자 하며 현물출자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되고 그 외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되었음.

o 2004.12월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인지 여부 혹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현물출자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을설) 

현물출자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보아야 함. 비록 현물출자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현물출자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당해 현물출자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시가' 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시가' 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과-3984, 2008.12.15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476, 2013.01.24

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단,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② 질의①에서 ⁠“취득당시의 시가”는 출자전환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③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자전환하는 사유 및 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7. 31. 법인세과-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