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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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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69, 2014. 12. 1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계획 승인)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경관(변경)심의 대상?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에 따라 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에 따라 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 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발사업별 소관 법령 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등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