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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구역·사업계획 변경 시 경관심의 여부

건축문화경관과-269  ·  2014.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사업 구역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변경 시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사업 구역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에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경관법 제27조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관(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변경 사항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사업 #구역지정 #사업계획 승인 #경관심의 #변경승인 #경관법 제2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269  ·  2014. 12. 11.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69(2014.12.11) 회신에 따름.
  • 경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승인·수립·결정·확정 또는 구역·지구 지정의 변경도 동일하게 경관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 사업별 소관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지구 지정 등에 변경이 포함되며, 변경 승인 또한 심의 대상임
  • 경관법: 사업별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등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경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시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지구 지정, 승인, 수립, 변경 등의 절차 모두 경관위원회 심의의 대상입니다.
2. 경미한 변경사항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경미한 사항으로 소관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는 경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경관법상 경미한 사항은 경관심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업계획 승인 전에만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승인 전뿐 아니라 변경 승인 등에도 경관심의가 적용됩니다.
근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는 변경 승인도 동일하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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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계획 승인)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경관(변경)심의 대상?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269, 2014. 12. 11.]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계획 승인)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경관(변경)심의 대상?

【회답】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에 따라 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에 따라 개발 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 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발사업별 소관 법령 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등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님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11. 건축문화경관과-2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