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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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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원가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하여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질의1)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최초 적용에 따라 발생한 부동산 평가이익을 K-IFRS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라 부동산 평가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질의2) 질의법인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되는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없는 토지 및 건물을 법인세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자산평가방법으로 원가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주)□□□□(“질의법인”)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200*.*.**. 설립됨
*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함
○ 질의법인의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부동산 개발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며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 질의법인은 현재 *개의 주주로 구성된 사모형 부동산투자회사이지만, 2016년 중에 환매 금지형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진행하여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될 예정임
① 질의법인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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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 |
제22기 |
제23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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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16.1.1.~6.30. |
2016.7.1.~12.31. |
② 상장 및 공모시점 : 제23기 중 2016.**월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 제23기부터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 질의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을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 상장 이후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1제1항제1호에 따라서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이하 “국제회계기준”)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해야 함
○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최초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사업연도(제23기)에 질의법인의 부동산 자산은 전환일 시점의 공정가치로 장부가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 이로 인하여 부동산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 부동산 평가이익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됨
* 부동산평가이익 = 부동산 감정가액 - 부동산 장부가액
[재무상태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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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단위 : 억원) |
22기말 |
23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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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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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10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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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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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평가이익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200 |
○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 중 90%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이 때, 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고, 시가법을 적용하는 투자회사 등의 평가손익은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법인령§86의2①)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9.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 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 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 다만,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재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③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67[법령해석과-1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