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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엔진·폐타이어의 철 스크랩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5275[부가가치세과-2515]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처분된 차량을 매입하여 분해하거나 수리 후 중고 엔진 및 폐타이어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들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HS코드 7204에 따른 철의 웨이스트ㆍ스크랩, 철강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을 의미하며, 폐차 분해 후 수리한 중고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 스크랩 #HS코드7204 #폐차 #중고 엔진 #폐타이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275[부가가치세과-2515]  ·  2016. 11.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5275[부가가치세과-2515] (2016-11-30)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코드 7204)』에 따른 철의 웨이스트, 스크랩 및 철강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을 철 스크랩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폐기처분된 차량을 분해・수리하여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 및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제품상태의 중고 부품(예: 엔진)' 및 '폐타이어'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의 엔진·폐타이어는 스크랩 거래계좌 개설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 구리·철 등 웨이스트, 스크랩 및 잉곳에 대해 별도 요건 제시.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코드 7204):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의 품목 분류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 스크랩 품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부가가치세과-606, 2014.07.04: 스크랩 품목의 정의 및 제품상태와 스크랩의 구분 원칙 명확화
사례 Q&A
1. 폐차에서 수리한 중고 엔진은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나요?
답변
중고 엔진은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적용 기준에 따라 중고 상품은 스크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분해 후 판매하는 폐타이어도 철 스크랩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철 스크랩은 HS코드 7204에 한정됩니다.
3.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는 중고 부품 거래에도 적용될까요?
답변
중고 부품 거래에는 매입자납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크랩 품목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특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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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처분된 차량을 매입하여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된 차량을 매입하여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군부대와의 계약에 의해 폐기처분하는 차량과 발전기 등을 매입하여 분해작업을 거쳐 고철 및 폐타이어 등을 판매하고 있음

  - 특히, ⁠‘엔진’의 경우 당사에서 별도로 수리과정을 거쳐 중고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폐기처분된 차량을 매입하여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가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부가가치세과-606, 2014.07.0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제품상태의 구리분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과-159,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구리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복스크랩부분과 전기동스크랩부분으로 구성된 전선스크랩은 폐전선 등 구리 폐기물로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과-160,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규정에 따라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며, 폐제품 거래시 구리부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리가액만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과-162,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는 구리와 다른 금속류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으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275[부가가치세과-25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