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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5-소득-1074  ·  2015. 07.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지 않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한 비용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납입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의 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용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인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1074  ·  2015. 07.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1074 (2015-07-23)
  •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서 정한 인력개발비로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회신이었습니다.
  •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는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해 적용되며, 사업주가 적립한 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중소기업이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어도 해당 비용을 지출했다면 공제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라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이 인력개발비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0의3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사례 Q&A
1. 내일채움공제 기여금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네,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 비용도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도 핵심인력 기여금 세액공제 요건이 되나?
답변
네,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득-1074 질의회신에서 연구소 보유 여부 불문하고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핵심인력 보상기금 납입, 필요경비 산입 가능 기준은?
답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여금을 납입한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0의3호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의거 명확히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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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유입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고

-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인력개발비로 보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함.

 ○ 해당 중소기업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음.

2. 질의내용

○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의 인력개발비를 공제할 경우,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에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2호 라목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출처 : 국세청 2015. 07. 23. 서면-2015-소득-1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