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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기획하면서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공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동 공연과 관련한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로서 일본 공연 주관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 일체를 지급받는 경우 연예기획사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기획하면서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공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동 공연과 관련한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로서 일본 공연 주관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 일체(연예인의 출연료, 관련 사용료, 흥행권료, 영상방영권, 기타항공요금 등)를 지급받는 경우 연예기획사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A사는 공연기획 및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본 소재 공연주관사 B사와 계약을 맺고 아티스트C의 공연을 기획 및 주최하였음
○ A사는 B사로부터 외화로 해당 공연 관련 대가를 수령하였으며 B사가 A사에 공연료 등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A사는 수익총액과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동 원천징수 세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리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A사는 약정된 출연료를 C에게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 대가는 공연 관련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 C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하였음
2. 질의내용
○ 연예기획사가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당한 세액 중 연예인 출연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주체가 누구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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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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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7.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569[법령해석과-3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