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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경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2016-부동산-4259[부동산납세과-1034]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3년 경과 #재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259[부동산납세과-1034]  ·  2016. 07.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259[부동산납세과-1034](2016.07.12)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특히, 해당 특례 규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은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새 주택이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② 새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입니다.
  •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상속증여세과-346, 2013.07.09.)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를 주된 주택의 소유자로 판단한다는 기준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기간 등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및 각 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특례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가요?
답변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근거에 따라, 각 호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2.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초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유의할 점은?
답변
새 주택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종전 주택 양도 시점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각 호(이사, 거주, 양도 시점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주택 부수토지 명의가 다를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은?
답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건물 소유자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증여세과-346 예규에 따라 건물 소유자를 주된 주택 소유자로 본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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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46, 2013.07.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증여세과-346(2013.07.0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4.26.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A주택 취득 및 거주

  - 2008.06.26.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B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2008.07.11.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B주택(조합원입주권)승계 취득

  - 2015.10.26. B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사용승인(B-주택)

  - 2016.01.06. B-주택에 세대전원 입주

  - 2016.06.24. 북가좌동에 있는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② 생략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증여세과-346(2013.07.09.)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6-부동산-4259[부동산납세과-1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