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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위약금은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
장례․결혼행사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상조회사”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0조의2제1항제6호의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의 납입금액에서 일정금액(이하“위약금”이라 함)을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 수입은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 익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적용시
- 신청법인이 무점포판매업에 해당되어 감면 배제되는 업종인지 여부 및 회원이 해약시 신청법인이 받는 위약금(잡이익)도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장례․결혼행사를 대행하는 내국법인으로
- 장의사나 예식장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방문, 전화권유, 인터넷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 월정회비를 받고, 회원이 장례․결혼행사의 대행을 요청시 신청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행사 관련 서비스 용역을 제공함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월정회비 총액(미납회비 포함)을 익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 회원이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월정회비 납입액 중 위약금(당사는 잡이익으로 회계처리)을 제외하고 월정회비 납입액을 회원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상조회사임
○신청법인은 본사를 서울시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였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삭제
5.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
7. 「해운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해운중개업
② ~ ⑤ (생략)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 8. (생략)
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
2. 다단계판매
3. 전화권유판매
4. 카달로그판매
5. 텔레비전홈쇼핑
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를 통한 상거래
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
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출처 : 국세청 2016. 09. 1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7[법령해석과-2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